관세의 의의와 종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관세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關稅)의 의의
1. 관세의 의의
2. 관세(조세로서 간접세)의 특징

Ⅱ. 관세(關稅)의 종류
1. 과세방향에 따른 구분(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2. 과세 목적에 따른 구분
3.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 부과적 기술방법에 따른 구분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구분
5. 특혜의 여부에 의한 구분 ( 과세방법의 차등에 대한 분류)
6.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구분 ( 일 재화당 세율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7. 탄력관세(flexible tariff
8. 특수한 관세

본문내용

도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GSP 공여국들은 특혜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로서는 Escape Clause(면책조항)와 Ceiling의 두가지가 있다.
① Escape Clause :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② Ceiling :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나)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요건
일반특혜관세제도는 GSP 공여국이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GSP 대상품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GSP제도의 취지인 개도국의 공업화와 수출촉진을 위하여 GSP에 의한 특혜관세대우를 당해 수혜개발도상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에 국한시키고, 제3국의 상품을 이러한 특혜관세 대우로부터 근본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SP 수혜당사국이 GSP 공여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공여국이 설정한 생산과정에서의 충족기준인 원산기준과 수출품의 운송상의 요건인 운송요건을 충족지켜야 하며, 또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원산지 기준
GSP 수혜국의 수출품은 대별하여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생산품이란 당해 수출국의 토양으로부터 재배, 추출하였거나 수확된 산품과 이러한 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1개 수혜국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가 미상인 원료나 부품 포함)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나 부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 기준을 층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GSP공여국은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의 원칙으로 가공도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 가공도 기준 : 가공도 기준이란 수입원자재가 수혜국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수혜국의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GSP의 원산지 기준이다.
가공도 기준의 기본원칙인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 번호(Heading)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 다른 HS 4단위 번호와 수출품이 되는 경우 수입원자재가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HS 4단위의 변경이 모든 경우에 수입원자재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원칙에 예외로 List A와 List B가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기본원칙의 반대) GSP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 기준 :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에 수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얼마만큼 부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였는가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 제품여부를 결정하는 GSP원산지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올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중 우리나라에게 GSP를 공여하는 캐나다, 뉴질랜드는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60%,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운송요건
운송요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운송요건은 GSP 수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누적원산지기준(cumulative origin)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중에는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특혜관세대상품목 수출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 개도국간의 원자재 이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경제블럭 회원국간 원자재 이전을 누적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혜관세 공여국 원자재 사용분인정(donor country content rule)
⇒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개도국이 특혜관세 공여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특혜관세 공여국에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공여국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Donor Country Content Rule'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1. 김명호 .貿易政策論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4
2.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2011. 5. 31
3.http://www.kipf.re.kr/finances/tax_tariffTax.aspx#N,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31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4.05.0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61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