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or less - 100,00MT of california wheat 10% more or less 계약서상 상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조건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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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ore or less - 100,00MT of california wheat 10% more or less 계약서상 상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조건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00,00MT of california wheat 10% more or less 계약서상 상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본론 –
1.무역의 8대조건
 ①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 견본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품질결정 시기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②수량조건
  ⓐ수량의 결정시기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수량단위
 ③가격조건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④선적조건
  ⓐ선적시기
  ⓑ분할선적
  ⓒ환적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⑤보험조건
 ⑥결제조건
  ⓐ결제시기에 따른 구분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구분
 ⑦포장조건
  ⓐ포장의 방법
  ⓑ화인
 ⑧분쟁해결 조건

2. 과부족용인
 ①개략의 과부족 허용
 ②수량의 과부족 허용

3. 원산지

결론-

본문내용

, 수량 또는 단가에서 10%의 초과 또는 부족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그 표현이 수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선적기일 등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수량의 과부족 허용
또 곡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撒貨物(bulk cargo)을 선적할 때에는 수량의 과부족이 필연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수량의 과부족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물품의 수량은 5%의 초과 또는 부족이 허용된다. 다만 ⓑ환어음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와같은 ⓒ과부족의 원칙은 수량이 일정한 개수의 포장단위나 각개품목의 단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부족은 수량/신용장금액/단가에서는 인정되지만 개수/포장단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규 - 신용장 통일규칙(UCP)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2006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바이신용장에 대한 통일규칙인 ISP 98의 포맷을 따르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원산지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MADE IN KOREA, 혹은 MADE IN CHINA로 원산지 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제품에 표시되어있는 원산지표시를 문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거나 인하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통관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C/O라고 부르는 원산지 증명서야말로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서류중 하나이다.원산지 증명서는 C/O로 약칭하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확인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이 HS 코드다.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탄생한 국제상품분류체계이다. 그러나 1946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용되지 않다가 1987년 벨기에국왕의 제창으로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가 창립되면서 HS CODE는 1988년 탄생되었다. 2007년까지 총 4차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온 HS code는 관세품목분류, 국제무역통계, 원산지확인 및 쿼타품목조절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HS CODE는 6자리까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이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SK(HS OF KOREA)로 10자리까지 사용하고, 일본은 9자리, 중국 8자리, 미국은 10자리를 사용한다.
결론-
100,00MT of california wheat 10% more or less 라는 문구가 계약서상에 포함되어있다면 wheat 즉, 밀이라는 곡물 100,00M/T 이라는 중량의 10%를 과부족으로 용인한다는 뜻이된다. about, circa, approximately 라는 표현이 없지만 문구자체에 10%라고 명기되어있으므로 아무런 명기가 되어있지 않을때의 5%보다는 더 많은 과부족을 용인해주고 있다. 퍼센테이지는 10%로 고정되어있지만 M/T은 Kg 혹은 Lb로 환산이 가능하니 국가별로 다른 수량단위에 각별히 주의 해야한다. 1M/T는 1000kg 혹은 2204Lb로 환산이 가능해, 과부족의 용인은 플러스마이너스 1000M/T, 1,000,000kg 혹은 2,204,000Lb 가 되게 된다. 수출업자의 입장이라면 과부족용인의 허용범위를 넘겨서 클레임분쟁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다.
추가로 계약서상에 California wheat 이라는 문구에 따라 원산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한다. 수출업자는 계약서의 내용과 선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장기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해야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C/O로 수입업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C/O안에 기재되어있는 HS-code를 검색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100,00MT of california wheat 10% more or less 라는 문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때는 수량조건의 과부족용인조항과 수량단위 그리고 원산지의 세가지 요소를 심도깊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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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28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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