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 역사][기업회계기준 특징]기업회계기준의 역사, 기업회계기준의 특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미국 사례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 역사][기업회계기준 특징]기업회계기준의 역사, 기업회계기준의 특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미국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의 역사

Ⅲ. 기업회계기준의 특징

Ⅳ.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1. 1981년 12월 23일 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개정내용
2. 1984년 9월 1일 제 1차 개정
1) 환경변화
2) 주요개정내용
3. 1990년 3월 29일 제 3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4. 1996년 3월 30일 제 7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5. 1998년 12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제 2차 개정
1) 환경변화와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Ⅵ. 기업회계기준의 미국 사례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총 148개의 회계기준공표문(SFAS: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을 발표하였다(정기순외, 2002).
이처럼 미국의 기업회계는 회계의 통일과 재무제표공시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전문단체들 즉, AAA, AICPA 등이 균형된 연구와 노력으로 회계이론과 기법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회계에 대한 이론과 기법은 세법상의 회계규범으로 삼더라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 세무회계
세무회계와 관련된 최초의 회계규정은 1909년 법인면허세법으로 볼 수 있으며 1913년 회계사와 관련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191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세무회계의 출발은 1918년 법인세법 개정 시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일반규정을 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예외적인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세법 독자적인 계산체계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Maloney & Sanborn, 1988).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미국의 기업회계는 회계학회와 미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이론과 기법이 발전되어왔으므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전제로 논의되고 기업회계의 발전여부가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의존하는 성패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를 포함한 모든 회계분야에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기업회계가 충분히 발전하여 왔음으로 과세표준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수용관계는 굳이 세법에서 중복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없이 기업회계를 원칙으로 존중한다고 하여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기준성을 명확히 함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업회계원칙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Ⅶ. 결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55조의 4항은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이자비용을 부대비용으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량 반복적으로 생산되거나 경상적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정보제공의 효익이 그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자본화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SFAS 34에서는 유형자산과 제조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을 자본화 대상자산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자본화 대상이 되는 자산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뿐 아니라 투자자산과 무형자산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당좌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을 이자자본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국제기준보다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자비용의 상당 부분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묻힐 우려가 있다. 미국의 SFAS 58에서도 일부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자본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즉 지분법 대상의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지분, 대여금 또는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으나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가 투자한 자금으로 자본화 대상이 되는 자산을 구입하여 주된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단순히 투자자산으로만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면 제한된 경우의 지분법 대상 투자주식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도 자본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개발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본화되는 금융비용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농후하다. 미국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액 당기 비용화하지만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연구비는 전액 비용화하고 미래의 효익이 예상되는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효익이 실현되는 연도부터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기준은 개정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여 개발비를 이연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개정 기준에서도 이 조항은 그대로 있다.
미래 효익이 있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보고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는 개발비의 미래 효익에 대해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영자의 판단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실무에서 적용될 때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자의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중에서 순수 연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개발활동이므로 연구개발비 대부분이 이연화될 소지가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 20조 7에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비 중 어느 정도가 미래의 효익이 확실하게 있는지 외부 감사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될 것이며 그 경우 개발비는 이익유연화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활동이 실용화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비의 원가에 이자비용의 자본화까지 허용된다면 차입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비의 원가에 산입할 이자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물론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화관련 손익을 재무제표 항목으로부터 구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고춘옥, 한·중 양국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2010
김원기 외 1명,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와 외감법의 개정, 전북대학교, 2009
심태섭 외 3명,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한국회계학회, 2010
이현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현행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연구, 인하대학교, 2011
이정현,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조선대학교, 2002
채정정, 중국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비교 연구, 배재대학교, 2010

키워드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06.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10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