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의의와 주요연혁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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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의의와 주요연혁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보칙 및 벌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주요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6) 사회복지관련위원회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2)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2) 복지 요구의 조사
 3) 서비스 제공의 방법
 4) 재가복지서비스
 5)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6) 가정봉사원의 양성

5. 보칙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
 2) 압류 금지
 3)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 의무자를 말함)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름. <신설2012.1.26 >
3) 서비스 제공의 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정 2012.1.26.>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4) 재가복지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개정 2012.1.26>
5)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이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개정 2012.1.26>
6)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함.
5. 보칙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전문개정 2011.8.4]
2) 압류 금지
제48조에서 이 법 및 제2조제1호의25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3) 벌칙
(1) 제53조의 규정으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규정을 위반한 자
2.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3조의2의 규정으로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복지요구의 조사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복지요구의 조사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외)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제53조의3의 규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문개정 2011.8.4.)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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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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