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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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권]산업재산권 - 디자인권(디자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디자인권

Ⅰ. 디자인제도의 목적

Ⅱ.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1) 형상
2) 모양
3) 색채
4) 결합디자인
3. 시각성
4. 심미성

Ⅲ. 디자인등록 요건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가능성

Ⅳ. 출원절차

1.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2. 디자인미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Ⅴ. 디자인권의 발생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Ⅵ.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법 제32조)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별죄
4) 위중죄
5) 허위표시제
6) 비밀누설죄

Ⅶ. 디자인권의 소멸

Ⅷ. 디자인권의 특징

1. 유사디자인제도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3. 비밀디자인제도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5. 다디자인 등록출원
6.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의신청

본문내용

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디자인권을 침해(제78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몰수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제89조)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디자인권 침해가 침해죄(제8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디자인권에 대한 위증(제83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디자인권을 무시하고 허위표시(제84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비밀누설죄
실용신안권에 대한 비밀누설(제82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디자인권의 소멸
디자인권의 소멸은 특허권과 동일하다.
1/ 디자인권(등록)료를 6개월 출납기간 이내에 불납 등의 경우 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권리가 소멸된다.
2/ 상속인이 개신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멸된다.
3/ 등록포기서 제출 시 소멸(청구항별, 각 디자인별, 지정상품별 포기 가능)된다.
4/ 무효심판 확정인 경우 원시적 소급소멸, 후발적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로 소급소멸된다.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8. 디자인권의 특징
1)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으로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를 유사디자인제도라 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라는 특성상 권리범위는 협소한 반면 타인의 모방, 도용이 용이하고 이러한 모방 도용에 대한 권리행사 시에는 유사 범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유사범위의 확정을 통하여 타인의 모방 도용을 방지하고 모방 도용 시에는 신속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디자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이 되어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3)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 출원 시에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해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비밀디자인제도라 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 바 설정등록 후 공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모방 도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곤란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기간까지 그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등록공고를 통하여 이익보다는 침해 모방의 동기만 제공하기 쉬운 페단을 방지함으로써 침해로부터 디자인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위한 안정적인 준비기간을 확보하며 그 실시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라 함은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당해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 등록요건 일부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으로서 심사등록제도와는 대비된다.
즉, 유행성에 민감하고 관련디자인의 통일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한 후 등록시켜 줌으로써, 종전에 11개월이 소요되던 디자인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험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는 출원인의 이익보호와 심사인력의 절감에 그 취지가 있으며, 그 대상물품은 디자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4호의 물품류 구분 내의 물품 증 유행성이 강한 (1) 의복, (2) 침구, 커튼, (3) 사무용지, 전산용지, (4) 라벨, 포장용지, (5) 직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한정되고, 이들 물품의 디자인은 반드시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5) 다디자인 등록출원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에 한하여 2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즉,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 중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을 20 이내에서 1디자인 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다디자인 등록출원이라 한다.
6)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의신청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를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행정절차에 의해 간소하게 취소시키기 위한 제도가 디자인 무심사 등록이의신청 제도이다.
즉, 디자인 무심사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당해 등록디자인은 제68조 1항 각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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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9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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