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기하구조(기하구조의일반사항, 시거,선형, 도로의교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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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로의 기하구조(기하구조의일반사항, 시거,선형, 도로의교차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로기하구조 설계의 일반사항
2. 시거
3. 선형
4. 도로의 교차시설

본문내용

(km/hr)
정지시거(m)
앞지르기시거(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80
250
200
170
140
110
85
65
45
30
20
-
-
-
-
540
480
400
350
280
200
150
3. 선형
3.1 평면선형
평면선형 = 직선 + 원곡선 + 완화곡선
- 평면선형 계획시의 고려사항
; 지형에 맞는 선형 배치를 한다.
; 선형의 급변이 없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선형
; 도로의 기능과 설계속도에 합당
;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
- 평면선형 구성의 종류
1) 직선부
- 직선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의 원인
- 곡선 반경 10,000m 이상의 곡선은 운전자가 직선으로 인식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설계속도(km/hr)
구 분
120
100
80
60
50
비고
직선의 최대 길이 (m)
2400
2000
1600
1200
1000
설계속도*20
반대방향으로 굴곡하는 곡선사이에 삽입하는 직선의 최소길이(m)
240
200
160
120
100
설계속도*2
같은방향으로 굴곡하는 곡선사이에 삽입하는 직선의 최소길이(m)
720
600
480
360
300
설계속도*6
2) 곡선부
2.1) 곡선반경과 곡선의 길이
▷ 곡선반경 (유인물 참조)
여기서, R = 최소곡선반경(m)
V = 주행속도(km/hr)
i = 편경사, tan(경사각)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 곡선길이
- 차동차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길이
- 곡선의 길이가 실제보다 짧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조건
2.2) 평면곡선부의 편경사(편구배)
- 원심력의 영향을 작게 하고 배수를 위하여 횡단면에 붙이는 직선경사
- 편구배가 지나치게 작으면 배수불량 및 큰 곡선반경 소요
- 편구배가 지나치게 크면 노면 동결시 저속차량은 내측으로 미끄러 짐
구 분
최대 편경사(%)
지방지역
적설한랭 지역
기타지역
6
8
도시지역
6
연 결 로
8
2.3) 곡선부의 확폭
평면곡선반경(m)
최소 확폭량(m)
세미트레일러
대형자동차
150이상 - 280미만
90이상 - 150미만
65이상 - 90미만
50이상 - 65미만
40이상 - 50미만
35이상 - 40미만
30이상 - 35미만
20이상 - 30미만
110이상 - 200미만
65이상 - 110미만
45이상 - 65미만
35이상 - 45미만
25이상 - 35미만
20이상 - 25미만
18이상 - 20미만
15이상 - 18미만
0.25
0.50
0.75
1.00
1.25
1.50
1.75
2.00
주) 설계기준 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경우에는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완화구간
- 완화구간 : 편경사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하게되는 편경사 확폭량의 변이 구간
- 완화 곡선 : 직선부와 곡선부의 접속부에 사용되는 곡선
- 완화곡선 설치의 이점
; 곡선부를 주행하거나 또는 주행하여야 하는 차량에 대한 원심력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일정한 주행속도 및 주행궤적을 유지시킨다.
; 편구배 변화 구간을 주행속도와 곡선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접속시킨다.
; 확폭된 폭과 표준 폭을 자연스럽게 접속시킨다.
; 원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형상을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보이도록 한다.
- 클로소이드 : (곡선반경*곡선길이 = 일정) 조건의 곡선
3.2 종단선형
1) 종단경사
설계속도
(km/hr)
최대 종단경사 (%)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
3
3
4
4
4
5
5
6
6
3
4
4
5
5
5
6
6
6
7
7
8
8
9
6
7
7
7
7
7
9
10
10
10
11
12
7
7
7
8
8
13
14
15
16
16
2) 종단경사구간의 제한길이
- 종단경사구간의 제한길이 : 트럭이 오르막 구간을 진입하여 허용된 최저속도까지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의 최대길이
- 제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조정하거나 오르막차(등반차로)로 설치
- 제한길이의 준수를 위하여 급경사 구간의 중간에 극히 짧은 평탄구간이나 완경사 구간의 설치는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방영하여야 한다.
3) 오르막차로(등반차로)
- 오르막차로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 오르막 구간에서 대형차의 혼입으로 속도감소가 커 교통용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대형차가 허용된 최저속도 이상으로 속도 감소가 커 교통용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고속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확보시켜주어야만 도로의 성격상 무리가 없는 경우
- 오르막차로 설치시 검토 사항
; 교통용량 (교통용량과 교통량의 관계, 저속차량의 구성비)
; 종단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고성토 또는 재절토)와 부가차선인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 비교
; 고속주행에 따른 편익 및 쾌적성 도모와 공사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검토
; 교통사고 예방효과
3.3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1) 조합의 일반 방침
- 선형이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할 것
-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의 크기가 균형을 이룰 것
- 노면의 배수 및 자동차의 역학적 요구에 적절히 조화된 경사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합할 것
- 도로환경과 조화를 고려할 것
2)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합
- 볼록형 종단곡선의 정점부 또는 오목형 종단곡선의 저점부에 급한 평면곡선의 삽입
- 볼록형 종단곡선의 정점부 또는 오목형 종단곡선의 저점부에 배향곡선의 변곡점을 두는 것
- 하나의 평면곡선 내에서 종단선형이 볼록과 오목을 반복
-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 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의 삽입
4. 도로의 교차시설
4.1 평명교차
4.2 입체교차
1) 단순 입체교차 (주교통류의 underpass, overpass)
2) 완전 입체교차
3) 불완전 입체교차
o 인터체인지의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교통과 이를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공사비 검토
- 인접하는 인터체인지와의 간격
- 연결도로의 선정
- 신설연도지역의 개발효과 등을 고려
- 대도시 주변: 5 - 10 km
- 평지로서 소도시 구간: 15 - 25 km
- 산지: 20 - 30 km 간격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4.08.30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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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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