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신설과 특허심판구조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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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언

2. 특허법원설립의 배경 - 현행특허심판구조와 위헌론의 제기
2-1. 현행특허심판제도
2-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위헌론의 제기
2-3 사법개혁관련법률에 의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정 : 위헌론과 전문성의 조화

3. 주요국의 입법례

4. 개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4 - 1. 특허법원의 관할권
4 - 2. 특허법원의 구성과 운영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되기 힘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도에 있어서는 필수적 담당자가 되어야 할 법원 자신이 기술판사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점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대로 법률전문가가 주역을 담당하되, 기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개정제도는 일응 수긍이 간다. 다만 이 제도의 주역을 담당할 법관은 법률전문가이며, 기술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특허소송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지식 못지 않게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심리관제도가 있으나 기술심리관의 보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며, 법관 자신도 어느정도 기술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논자에 따라서는 순환보직의 제한을 통한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허고등법원의 법원장을 포함해서 합의부의 부장은 특허소송에 평생을 몸바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인사]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71) 이러한 견해는 표현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취지가 존중되어 「專門法院에 專門法官制」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專門法院다운 人的 物的 構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전문법원의 근속자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법관의 일정비율은 전문법조인으로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주69) 김성기, 앞의 글, 3면; "법원의 전문화는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맞는 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문적 사건을 재판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의 법원조직법 개정은 특허법원이라는 집만 지어놓고 심부름꾼인 기술심리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주인인 기술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청을 외면한 파행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주70) 송상현, 앞의 책, 66면: "종래 조세 노동 행정 특허 등 여러분야에서 전문법원설치의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전문법원과 일반법원과의 관할권 다툼이나 혼란이 생기고, 법관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여 계속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동일유형의 사건의 반복을 통하여 싫증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은 관계 행정관청, 압력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좋은 표적이 되어 그 공격과 압력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 따라서 획일적인 사법부체제내에서 신청부, 교통사고부, 노동부, 산재부 등 전문재판부를 두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해결책일 것이다. 새로 도입된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은 심급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나 궁극적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주71) 성낙인, 앞의 글, 21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로는 일본의 原會司판사이다. 그는 동경고등법원특허부에서 17년을 근무하면서 일본 법원의 특허소송 심리능력을 끌어올리는 견인차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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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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