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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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부정경쟁행위조사
3. 시정권고
4. 고발
5. 과태료

본문내용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이때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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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8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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