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행정절차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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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행정절차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1절.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
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판례의 입장
1)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2)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Ⅱ. 예방수단으로서의 가구제
제2절 제3자가 이익자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Ⅲ. 성립요건
Ⅳ. 행사방법

제 2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보호
제1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문제점 논의
Ⅰ.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Ⅱ. 사전 절차
Ⅲ. 행정심판의 고지
Ⅳ. 제3자효 쟁송제기 기간 문제
Ⅴ. 제3자의 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전치주의문제
Ⅵ.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제3자에 대한 재심청구
Ⅷ.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와 강제집행
Ⅸ. 제3자의 동의
Ⅹ. 소송제기요건의 완화문제

본문내용

令(복효적 행정행위)을 强制執行(대집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行政上 强制執行은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 이상으로 신중하게 행할 것이 요청된다는 이유로 조세징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의무를 부인하고 집행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의무의 불이행상태를 그대로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침해하여 묵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행정청은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강제권을 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적 자유국가 아래에서는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第3者效 行政行爲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행정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의 상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키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문제가 달라진다. 예컨대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복효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그 철거로 이익을 받은 자를 위하여 집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1994, 293면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238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獨逸과 같은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무를 직접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Ⅸ. 第3者의 同意
행정실무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해 認可·許可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도리어 위법이 된다. 다음판례가 그 예이다.
그 예를 보면, 『피고 행정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원고(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가조건을 부가했다 해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의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지역주민들의 변전소건립반대항의농성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부산고법 1996. 10. 31, 96 구 1405
Ⅹ. 訴訟提起要件의 緩和問題
제3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즉시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들 제3자에게 행정소송법상의 提訴期間의 制限·行政審判前置主義(1998. 3. 1.부터는 임의적 선택주의)의 要件을 요구한다면 비록 原告適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
行政審判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1995.12. 개정전의 행정심판법에서는 60일이었음) 이내(행정심판법 제18조 2항),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행정심판법 제18조 3항).
그런데 현행법상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제3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였던 간에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후 90일이 경과된 경우)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3항 단서)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윤흔(상), 2000, 318면 (대판 1988. 9. 28. 88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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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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