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대하여(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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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대하여(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신뢰보호원칙
Ⅰ.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효과
1. 위법성의 판단기준
2.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
Ⅵ. 적용되는 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개정
6. 사실상 공무원이론
7. 조세행정
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제한

나. 비례의 원칙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2. 구체적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법재판소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Ⅴ. 적용되는 영역

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Ⅰ. 머리말
1. 의의
2. 기능
3. 법적 근거
Ⅱ. 자기구속원칙의 인정 여부 - 평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2. 판례
Ⅲ.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2. 행정규칙에 관한 요건
3. 행정선례의 존재
Ⅳ. 효 과
Ⅴ. 한 계(위법한 행정선례와 평등주장의 허용여부)
Ⅵ. 맺음말

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Ⅰ. 의 의
Ⅱ. 근 거
Ⅲ. 요 건
1.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3.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1) 원인적 관련성
(2) 목적적 관련성
Ⅳ. 적용영역
Ⅴ. 위반의 효과
Ⅵ. 결 어

본문내용

의금지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와 관련하여 통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이라고 보나 일부견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원칙으로 본다.
Ⅲ. 요 건
1.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을 것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는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된 경우이어야 한다.
3.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실체적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통해 판단한다.
(1) 원인적 관련성
주된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행정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다른 이유에서 부담하고 있는 특정의무의 이행을 부관으로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하면서 상대방이 기존에 체납한 공과금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이에 반한다.
(2) 목적적 관련성
반대급부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률 및 당해 행정분야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주된 행정행위뿐만 반대급부를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다른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목적을 수행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을 발령하면서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무관한 주차장확보부담을 부가하거나, 주택사업계획승인을 기회로 그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이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Ⅳ. 적용영역
(1) 주된 행정행위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의 제한
(3)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Ⅴ. 위반의 효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국가배상청구 및 결과제거청구도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한 공급거부 등이 이론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이라고 보는 통설에 의하면 그 법률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당해 행정작용도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반면 법률적 효력만을 기지는 원칙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당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게 본다.
Ⅵ. 결 어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다양화됨에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정권한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한의 결부현상은 무한정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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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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