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조직과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조직, 의사결정방식, UR(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내용, WTO의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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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조직과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조직, 의사결정방식, UR(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내용, WTO의 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의 조직과 운영

Ⅰ. WTO의 조직

Ⅱ. WTO의 의사결정방식

Ⅲ. UR(Uruguay Round)협정내용

1. 총체적 효과
2. 부문별 UR효과
1) 공산품의 관세인하
2) 농산물시장접근
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관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9) 무역정책검토제도

Ⅳ. WTO의 뉴 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도하라운드

본문내용

al copy right)과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첨단기술 및 전자, 정보 산업관련 첨단기술 등의 첨단산업재산권과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산, 제조, 기획, 영업 등의 정보가 상품화됨에 따른 정보재산권을 포함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기존 국제협약플러스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위의 표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저작인접권의 보호, 지리적 표시권의 인정, 집적회로배치 설계권의 보호 등이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영업비밀까지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제무역과 연계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WTO의 출범과 더불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1996년 OECD 가입하였으므로, 지적재산권분야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분류
8/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었는데 비하여 각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시한을 설정하며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타 분야에 대하여도 보복할 수 있는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을 인정함으로써 보복조치의 실효성을 증대시켰으며, 각국은 패널이 협정위반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WTO산하에 두기로 했다. 분쟁당사국간의 협의가 60일 내에 실패할 경우 패널설치를 하게 되고, 패널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시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슈퍼 301조 등 일방적 조치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9/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WTO의 기능강화를 위해 협상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 회원국 스스로가 무역관련 제도를 자발적으로 명료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대 교역국은 2년, 5~20위 교역국(한국포함)은 4년, 여타 회원국은 6년 주기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TPRM은 평가보고서를 WTO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WTO회원국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통상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WTO의 뉴 라운드(New Rounds)
WTO 체제하에서 새로이 전개될 국제적인 협상의제로는 환경, 노동, 기술, 경제정책 등이 있으며, 향후 이들 의제가 WTO 체제하에서 폭넓게 제기될 전망이다.
(1)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과 일부 선진국의 개별입법에 의한 무역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려는 UR 이후의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GR의 목적은 지구환경의 능률적 보전,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유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환경보전비용의 공정한 부담, 세계의 공정한 수출경쟁의 촉진, 비관세장벽의 강화억제, 오염자 부담원칙의 준수 등이다.
(2) 블루라운드(BR; Blue Round)
블루라운드는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인도적인 명분하에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위반해서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경우에 무역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BR의 경우,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근로조건은 노동 3권의 보장, 강제노동의 불허, 연소자 고용의 제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로시간의 엄수,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준수 등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로 미국의 슈퍼 301조에서 불합리한 무역관행으로 명시된 것이기도 하다.
(3) 테크노라운드(TR; Technology Round)
테크노라운드는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서는 가격경쟁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산업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보조금을 당연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협상이다. 이는 연구개발활동과 국제무역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다자간 기술 무역협상으로서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초연구, 기술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여건의 조성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산업기반 기술연구에 대해서 총비용의 75%, 상품화 이전단계의 개발연구에 대해서는 총비용의 50%까지를 각각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경쟁라운드(CR; Competition Round)
경쟁라운드란 각국의 시장구조나 기업경영관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가 간의 경쟁조건을 통일시킨다는 취지로 각국의 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자간협상에서 국제적인 경쟁규범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러한 각국의 경쟁정책이 그 나라의 고유한 국내정책으로 간주되었으나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으로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제적인 마찰이 더욱 커지고 있다.
(5) 도하라운드(Doha Round)
도하라운드란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이 도하라운드 협정의 효력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06년부터 본격 발효된다.
회원국들이 “각료선언문”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말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또 이 합의에서는 유럽연합(EU) 측이 요구해 온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환경협정(MEA)의 WTO 협정 연계' 의제를 수용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관세를 인하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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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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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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