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외국인 차별문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외국인 차별문제와 인종차별의 유형 및 인종차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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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외국인 차별문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외국인 차별문제와 인종차별의 유형 및 인종차별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인종차별의 유형
1) 직장에서의 인종차별
2) 사회 생활에서의 인종차별
3) 제도에서의 인종차별

3. 인종차별의 배경
1) 경제적 논리
2) 문화적, 종교적 이해 부족에서 온 편견과 오해
3) 타민족이나 타문화와 함께 살았던 경험의 부족
4) 유교적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
5)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본문내용

상황으로 인해 편견과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아직도 정부나 사회지도층에서는 필요에 따라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민족주의적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익을 먼저 강조한다. 지난 IMF가 심각할 때 국내 실업자가 급증하자 외국인노동자를 강제 출국시켜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이러한 인종차별의식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범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이것은 주로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의 인식에도 오류가 있다..
4) 유교적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노동자를 천대하여 왔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제대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육체적 노동은 천시하고 책상에 앉아 편하게 먹고사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는 유교적 영향이 크다. 유교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즉 위정자나 관리, 교사들이 존경을 받는다.
이런 노동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더 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노동을 천대시하는 유교의 가치판단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지만, 여성은 더욱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은 이주노동자 중에서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을뿐더러 언어폭력, 심지어는 성희롱,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5)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성차별은 가부장적 제도에 근거한 법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 많다. 국제 가정의 경우, 한국인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에 비해 외국인남성과 한국인여성의 결혼 시에 더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은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여권도 F3비자를 받아 취업이나 재산소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귀화하기도 어렵고 F1 비자뿐만 받아 노동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 이러한 인종차별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임금체불, 채무관계 변제, 폭행, 보상, 기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부분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제 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악질적인 사람은 고발인의 불법체류를 고발하여 외국인들이 체포되어 출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영세업자인데, 이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노사관계에 적응하여, 일을 하고도 돈이 없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만해 있다. 실제로 노사관계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여 수사를 하여도 적지 않은 경우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적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고 끝난다.
한국사회에 차별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주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외국인차별 문제를 일반적 차별에 묻어가기엔 문제가 크다고 보는 이는 있다. 교육을 통해 일반에 깔려있는 차별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한국에 온 이주민 중 상당수가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며 다문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 범죄율도 한국인 범죄율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다문화가정 특별학급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가 특별학급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안산 원곡 초, 안산 원일 초, 시흥 시화 초, 부천 신흥 초 등 8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으로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상 학급 정원이 15명 내외로 구성됨에 따라 아동이나 학부모가 원치 않거나 혹은 사실상 갈 필요가 없는 아동이 가게 돼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정원에 구애받지 말고 한국어가 필요한 아동만 갈 수 있게 하거나 예산상으로도 다문화특별학급을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아동이 학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사람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되도록 자국인이 없는 곳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한국학생들과 어울리도록 하는 게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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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10.07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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