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교섭 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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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 단체교섭 제도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발전과정

Ⅲ. 교원단체 교섭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Ⅳ. 교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진단

Ⅴ. 미국 교원단체 교섭행위의 대표적 이론과 시사점

Ⅵ. 교섭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교직이 다른 직업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원의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채 노동조합의 운동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교원단체는 전문직교원단체와 노동조합 양자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의 성격을 전문직교원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두가지 성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154.
Lieberman은 교원 단체교섭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적 접근, 전문적 접근, 문제해결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Myron Lieberman. Collective Negotiations for Teachers : An Approach to School Administration, Rand Mc. Nally & Company, Chicago, 1966, pp. 7-10.
시장적 접근이란 단체교섭이 교육당국과 교원간의 노동시장적 기능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교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으면서 팔기를 원하고 교육당국은 교원의 노동을 싼값에 사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이라는 본질적인 근로권 차원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전문적 접근이란 단체교섭을 교원이 전문직으로서 교육과정, 방법, 수업의 설비, 시설, 현직교육 등 광범위한 교육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해결적 접근이란 단체교섭이 교육과 교원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Lieberman은 이 세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의미로 단체교섭을 파악하면서도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시장접근적 관점에 입각해서 교원단체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단체교섭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시사점
미국의 전문직 협상론과 단체교섭론에 대한 논쟁은 우리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교원지위법상의 교섭은 미국의 전문직 협상론과 매우 유사하다. 즉 중재기구를 포함한 별도의 교섭 창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섭의 범위도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 부분적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단체교섭론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 1980년 이후 NEA가 더 이상 전문직협상론을 고집하지 않고 AFT 역시 교원의 전문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이 없어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개방적인 노동관계법률 체계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단체를 결성하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굳이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직 협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법률적인 보완책이 없는 한 이중적인 교섭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교섭에 있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단일 교섭구조이다. 이중적 교섭구조는 교원의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할통치에 이용당할 우려도 높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첫 번째 사항으로 유일교섭단체 인정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과 같은 이중교섭 구조는 교원단체 교섭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문직협상론을 지지한 NEA가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원용하고 있고, 단체교섭론을 주창한 리버만이 그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분적인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각각의 교섭구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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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6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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