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감사][기업][외부감사][감사][대상기준][독립성][개선 방향]기업 외부감사의 개념, 기업 외부감사의 대상기준, 기업 외부감사의 독립성, 기업 외부감사의 쟁점, 향후 기업 외부감사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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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감사][기업][외부감사][감사][대상기준][독립성][개선 방향]기업 외부감사의 개념, 기업 외부감사의 대상기준, 기업 외부감사의 독립성, 기업 외부감사의 쟁점, 향후 기업 외부감사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외부감사의 개념

Ⅲ. 기업 외부감사의 대상기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Ⅳ. 기업 외부감사의 독립성

Ⅴ. 기업 외부감사의 쟁점

Ⅵ. 향후 기업 외부감사의 개선 방향
1.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사항
1)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여건 고려
2)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
1) 감사인의 업무병행에 대한 규제문제
2)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Finance Advisory)업무, 회계제도·회계/재무 업무처리·매뉴얼(Manual) 작성 등과 같은 회계·재무진단업무 등이다. 셋째, ‘제공이 불가능한 비감사서비스’란 현저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예컨대, 장부기장업무나 재무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감정 또는 평가 서비스, 내부감사아웃소싱서비스, 경영진의 기능 또는 인사업무 대행서비스 등이다. 개별적인 비감사서비스를 어느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SEC 규칙이 2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번 기업개혁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기업개혁법이 New Global Standard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제도의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2)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 강화
미국 기업개혁법 제301조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임명, 보수 및 감독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고문 기타 필요한 자문역을 고용할 수 있고 상장회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선임제청에 대한 책임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책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인 선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선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도 그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한 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회의체기구로서 역할이 미미하다.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대체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2/3 이상) 독립성이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추천 후 외부감사를 감독하거나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으므로 바람직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올바른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위원들에게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올바른 회계법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선정 후에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부터 적용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설치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현재 3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설적인 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ⅰ. 강선민 외 1명(2007), 외부감사가 비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ⅱ. 권정희(2007), 중소기업 외부감사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시립대학교
ⅲ. 곽수근 외 1명(2011),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세무학회
ⅳ. 박종일 외 2명(2011), 비상장기업에서 외부감사가 기업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ⅴ. 방대현(2011),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자산규모 조정 행태, 숭실대학교
ⅵ. 장경태 외 1명(2008),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목적 자산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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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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