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실험] 질소산화물 - 흡광광도법(아연환원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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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실험] 질소산화물 - 흡광광도법(아연환원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분석실험] 질소산화물 - 흡광광도법(아연환원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


1. 실험목적

2. 실험원리

3. 기구 및 시약

4. 실험방법

5. 실험결과

6.고찰

7.결과

8.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준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ㄱ.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kcal이상인 시설
a.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b.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ㄴ.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kcal이상 24760000kcal미만인 시설
a.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b.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ㄷ.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kcal미만인 시설
a.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b.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ㄱ.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4)ppm이하
70(4)ppm 이하
200(4)ppm 이하
100(4)ppm 이하
200(4)ppm 이하
180(4)ppm 이하
150(6)ppm 이하
70(6)ppm 이하
150(6)ppm 이하
250ppm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ㄱ. 발전용 내연기관
a.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b.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ㄴ. 그 밖의 발전시설
a.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b.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ㄱ.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ㄴ.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ㄱ.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a.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b.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ㄴ. 그 밖의 발전시설
a.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b.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ppm 이하
70(15)ppm 이하
600(15)ppm 이하
300(15)ppm 이하
100(4)ppm 이하
70(4)ppm 이하
150(4)ppm 이하
70(4)ppm 이하
150(6)ppm 이하
80(6)ppm 이하
100(15)ppm 이하
50(15)ppm 이하
70(4)ppm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4)ppm 이하
70(12)ppm 이하
100(12)ppm 이하
4. 제 1차 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다. 소결로
ㄱ.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ㄱ.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ppm 이하
100ppm 이하
220(15)ppm 이하
120(15)ppm 이하
200(11)ppm 이하
150(11)ppm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ㄱ. 액체연료 사용시설
a.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b.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ㄴ. 기체연료 사용시설
a.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b.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4)ppm 이하
70(4)ppm 이하
200(4)ppm 이하
150(4)ppm 이하
100(4)ppm 이하
150(4)ppm 이하
200(12)ppm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요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250(13)ppm 이하
350(13)ppm 이하
320ppm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융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ppm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ppm 이하
9.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 2톤 미만인 썰
70(12)ppm 이하
100(12)ppm 이하
1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0(12)ppm 이하
70(12)ppm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ppm 이하
이때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이를 통해 미지시료의 농도를 살펴보면 미지시료의 배출시설은 위의 시설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이번 실험을 통해 나온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결과
이번 실험에 이용한 흡광광도법(아연환원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은 시료중의 질소산화물을 오존 존재하에서 물에 흡수시켜 질산이온으로 만든다. 이 질산이온을 분말금속아연을 사용하여 아질산이온으로 환원한 후 술포닐 아미드 및 나프틸에틸렌디아민을 반응시켜 얻어진 착색의 흡광도로부터 질소산화물을 정량하는 방법으로서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을 이산화질소로 하여 계산한다. 이 방법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8. 참고문헌 및 출처
http://particle.co.kr/140130379045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3.1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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