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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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제 2절 사회복지사업법」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 · 도단위의 시 · 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보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시설
(1)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가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기관, 부량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ㄱ.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ㄷ.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ㄹ.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 비용
(1)의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함에 따라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이다.
(2) 보조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비용의 징수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4)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 기타
(5)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지도, 감독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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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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