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과 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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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개정안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공청회에서 제안된 형법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III. 형법개정안 관련 일부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호주 사례를 통하여 본 성매매의 합법화가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검토

V.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의 ‘금지주의’대신‘제한적 규제주의’내지 ‘규제주의’로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형법개정방향에 대한 일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법무부가 마련중인 형법개정방향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위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국가의 선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공청회에서 제안된 형법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가.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방향 에 대한 발제문
(1) 문제제기
발제자는 전체법률 1,223개 중 형사특별법이 60%나 차지하고 있어 기본법인 형법이 예외가 되고 예외법인 형사특별법이 원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특별법의 과잉현상과 기형적 운용으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되는 금지행위인지조차 모르게 되었다고 한다.
발제자는 2007년 6월부터 진행된 형법개정작업을 통하여 예외법에 불과한 모든 형사특별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형법전에 편입시킬 수 없는 합리적 근거에 한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있고, 형사특별법으로 존치시키는 경우에도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법원리가 지배되도록 정비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2) 형사특별법의 개정방향
법무부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내용은 ①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 ②형법 이론 발전에 따른 범죄론 재정비, ③사회변화로 인한 범죄화 및 비범죄화 현상 반영, ④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형벌제도 및 법정형 조정, ⑤각종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 흡수·통합, ⑥평이한 법률용어 개선이며, 각칙분야 개정방향으로는 ① 일부 범죄 폐지 또는 수정방안(간통, 혼인빙지간음, 영아유기, 낙태 등) ②상습법 규정의 삭제 여부 ③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범위 조정, ④성범죄의 폭행, 협박 개념 등 구체화 ⑤ 신종범죄의 신설 ⑥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법 등 형사특별법의 규정 형법 규정의 가중요건에 불과한 경우 형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 등이다.
(3) 성매매처벌법의 구성요건의 검토와 정비방향
발제자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행위와 성매매행위의 알선 등 매개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특별법이며, 보호법익은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개인적 법익으로서 성매매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법익으로서 성풍속이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비자발적 성매매에 있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위 주장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은 대상여성이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에 대한 구별을 성매매여성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와 범죄자의 구분이 일견 합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로 범죄자가 피해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난점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아울러 이 법은 근본적으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이기에 형법전에의 편입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앞서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범죄성 여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발제자는 나아가 이 법률의 제정을 촉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제정 당시의 사회적 이슈는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 구체적으로는 성착취에 대한 상황논리가 개입되어 있는데, 법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의 방향은 남성의 이중적 성규범과 성문화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보려는 전략으로 급선회하여 현재는 부분적으로 성매매현상을 규제하는 입법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락행위방지법이 걸어왔던 상징입법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성착취형 인신매매범죄와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만을 범죄화하고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는 비범죄화하여 형사특별법의 경량화를 위한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도 알선자의 경우는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성착취형 인신매매는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가운데 제287조 내지 제290조 및 제292조 내지 제293조 규정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 그것이 성매매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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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96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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