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연혁

Ⅱ. 본론
 1. 법의 주요내용
 2. 법안의 방향
 3. 법안의 주요내용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대상자
 4. 급여 및 서비스
 5. 전달체계
 6. 재원(재정 또는 예산)
 7. 권리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8. 벌칙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전문개정 2011.5.2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23]
Ⅲ. 결론
성매매를 했다고 하여 여자를 인격적으로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처벌대상일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다. 혹자는 성을 파는 여자들이 부도덕하고 역겨우며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인간을 쓰레기로 몰아가는 사람이 더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유교가 틀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 분명 성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만, 성매매 여성이 합법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외에 그리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란 말인가?
누군가는 그냥 한 번 몸을주고 돈을 쉽게 받아먹는다고 욕을 하고, 몸을 함부로 놀린다고 욕하고, 더럽다며 욕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정을 팔고 몸을 파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지? 남정네들의 변태스런 욕구조차 웃으며 받아줘야하는데 어찌 그게 쉽게 돈을 버는 것인가. 차라리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낫다. 화류계에서 강제적으로 혹은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일제시대부터 꾸준히 내려온 한국의 성매매 접대문화는 한 번도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 고급요정폐쇄령같은 방지법은 허울뿐이었고, 요정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가장 성행했다. 군사정권 때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매매 및 유흥을 담당하는 건물을 짓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은 성매매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원칙적으로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한국은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거나 영적 목적으로 한 성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왜 한국에선 성매매가 계속 활개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방임모델(laissez-faire-model)'을 따르고 있어서다. 자유방임모델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지만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성매매 처벌 가능성도 낮아 여러 형태의 성매매가 성행한다.
☞지구 모델(zoning model) - 성매매를 특정 지역에만 허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창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
☞규제 모델(regulation model) - 성매매는 허가 받은 사업체만 합법으로 인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의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통제 모델(control model) - 성매매는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 단속과 처벌이 강하다. 성매매는 지하로 스며든다)
2000년 9월 군산시 성매매 업소에 불이나 사실상 강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 2001년 2월 부산시 성매매 업소 화재로 성매매 여성 13명과 업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대피도 하지 못 한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2001년 7월 미국무부가 조사한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이 최하위인 3등급 판정을 받자 국내에서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이 탄생했다
성매매 방지법은 기존의 성매매 처벌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노력한 법이다.
첫째, 인신매매범과 중간착취자를 처벌하다.
과거 성매매를 '성판매자-성구매자'로만 보는 양자관계를 없애고, 성매매 알선자까지 포함하는 삼자관계로 보아서 연관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둘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조항을 강화하다.
성매매의 배후에는 빚이 있다. 문제는 이게 합법적인 경우가 아니란 것이다. 기존에는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고 규제만 해왔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잡아두는 고리(불법 사채업)를 풀어 사회복귀를 하도록 지원한다 - 실효성 논란이 있다.
셋째,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성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된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용된 여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성매매 여성의 자유의사가 없어야하며, 성매매 여성은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당하게 된 경우어야 한다.
※ 참고문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 여성인권진흥원(http://www.stop.or.kr/) 참고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03.16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44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