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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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규율의 취지
2. 영업비밀과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원고가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피고 회사에 이를 제안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된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5) 비밀관리성에 대한 인식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를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했으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6) 영업비밀의 요건구비와 특정의 판단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마 4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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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12.28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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