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권(상표법_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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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 상표권(상표법_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표권

Ⅰ. 상표법의 목적

Ⅱ.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Ⅲ. 상표등록 요건

Ⅳ.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발생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 존속기간

Ⅵ.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벌죄
4. 위증죄
5. 허위표시제

Ⅶ. 상표법상 특유제도

1. 입체상표제도
2. 다류1출원제도
3. 국제상품분류(NICE) 도입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본문내용

록 무효결심 확정된 경우
5/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한 경우(포기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
6/ 상기의 사항인 경우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7/ 상속인의 부재중일 경우에는 명분이 없거나 타 산업재산권법에 유추적용한다.
8/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9/ 상표권등록 취소 결심이 났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해 장래 소멸(제73조 7항)된다.
10/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후 6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이 소멸된다.
6.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타인이 자신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계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1/ 침해죄
상표권을 침해(제93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몰수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제97조의 2)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상표권 침해가 침해죄(제9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상표권에 대한 위증(제94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상표권을 무시하고 허위표시(제95조)한 자는 3딘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상표법상 특유제도
1) 입체상표제도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3차원적 상표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입체상표제도라 하며, 이러한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상거래에서 입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상표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게 되어 출원인의 상표선택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다류1출원제도
종래에는 1류1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1개류 이상의 상품에서 상표등록을 원할 경우 매 류마다 출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다류1출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절차가 단순하게 되고 출원비용이 절감되는 등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었다.
3) 국제상품분류(NICE) 토입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상표등록제도를 세계화하고 상표의 국제출원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체계를 한국상품분류체계에서 국제상품분류체계(일명 NICE분류)로 전환하였으며(1998. 3. 1부터 시행), NICE분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NICE 분류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2류까지 8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을 가지고 국내 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는 거절토록 하고 있으며, 잘못 등록이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상표권을 무효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방상표출원을 근절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고유 브랜드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외국 유명상표의 등록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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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9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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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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