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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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1.지적재산권 개념
2.지전재산권 분류

<2>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3>. 신지적재산권

<4>. 저작권
1. 저작물
2. 저작물의 성립요건
3. 저작권의 분류
4. 저작권의 내용
5. 출판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 그의 실연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
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
ⓑ 실연방송권 = 그의 실연을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
ⓒ 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연
자가 보상받을 권리
ⓓ 음반의 대여허락 =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
할 권리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디스크, 테잎,
컴팩트, CD, 쥬크박스 등이 포함됩니다.
ⓐ 복제, 배포권
ⓑ 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동시중계방송권
나. 저작자는 생존하는 동안 과 사후 50년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
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 출판권과의 관계
가.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와 관련하여 출판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출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별도로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유산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이하)
나. 이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업자)는
①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가 있고 - 따라서 개작이나 번역 등은 할 수 없습니다.
② 일정한 의무(9개월 내 출판할 의무, 복제권자의 표지의무) 등이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사적복제_그 허용범위와 제한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복제는 과거의 복제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질적 저하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의 복제 행위는 과거와 달리 그 콘텐츠의 권리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사적복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사적복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디지털시대의 사적복제의 범위와 제한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오승종-
사적복제 규정의 개정작업은 네티즌과 이용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형성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느 콘텐츠가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복제물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및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용자들의 법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개정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육소영-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도모라는 공익을 추구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사적복제 규정의 개정이 권리자 중심의 사용제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카페 [법사랑]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http://www.kipli.re.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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