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고찰과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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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고찰과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1. IP 주소(IP Address)
2. 도메인 네임(Domain Name)

Ⅲ. 도메인네임시스템(DNS)
1. 개요
2. Domain Name Server란
3. DNS의 요소
1) 네임서버
2) 해결자(Resolver)
4. 도메인네임 서버는 트리구조로 관리

Ⅳ.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1. WIPO의 기본입장
2. WIPO 온라인 분쟁처리시스템의 특징과 내용
1) 분쟁처리의 온라인화
2) Internet-based system

Ⅴ.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actmedia.com 사건
2. 사례 2 해로즈 사건
3. 사례 3 adultsrus.com 사건
4. 사례 4 panavision.com
5. 사례 5 playmen.com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1) 미국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상품과 재화에 관한 조항
2) 도메인명의 상표 검증
2. 유럽국가의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urce identifier)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며, 단순히 방향지시자(directional reference)로만 사용하고 있어서는 원천확인자(source identifier)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재화를 판매하는 것에 정상적으로 기대되거나 통상적인 서비스는 등록할만한 서비스(registrable service)가 아니다. 즉 어떠한 재화의 판매에 부가해서 생기는 서비스 같은 것은 등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명의 표현이 더욱 독특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견본(specimen)에 나와 있는 여타 정보적 자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될수록 그 이름은 더욱더 서비스마크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 미국 특허청은 웹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를 홈페이지에 컴퓨터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확인 및 유형(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ertain Computer Related Goods and Services)이라는 파일을 통하여 기관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connection\" provider, \"access\" provider와 \"content\" provider를 구분하면서, 전화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connection이고 (Class 38 Telecommunications), American Online이나 CompuServe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access\"로 보며(Class 42 Computer Service) 이 서비스는 접근제공자는 전 지구적 컴퓨터정보네트웍에 multiple-user access를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실상 대부분의 도메인명 신청응모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content\" provider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정보서비스에 관한 조항 (Class 35), 금융정보서비스 (Class 36), 건축, 수선 또는 유지정보서비스 (Class 37) 규정같은 것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content\" provider가 인터넷 도메인명을 통해 등록할만한 서비스(registerable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광고만 간단히 포함하거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이미 통상화 된 여타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 도메인명을 설정하는 것은 registerable service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 도메인명은 모든 상표와 서비스마크의 등록 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떤 도메인명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그것은 도메인명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미국 특허청은 자체 해석하고 있다.
2. 유럽국가의 대응
독일에서는 독일 인터닉협회(DENIC eG)가 독일인터넷 도메인이름부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여 오고 있다. 프랑스 역시 최상위 국가도메인이름 .fr의 사용에 관한 도메인이름부여지침(La Charte de Nommage de la zone .fr)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Ⅶ. 결론
가장 흔한 도메인네임의 분쟁이며 그 해결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은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무단점유이다. 혼동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상표법을 무단점유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대가만을 받으려고 하고 도메인네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볼 기회를 가지지 않으므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상표법상의 희석법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를 좀 더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무단점유방지에 의한 소비자보호법안(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을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는 국제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역시 이를 국제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ICANN이 존재하며, 전 세계의 200여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입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거부될 것이 예상되지만, 무단점유를 근절시키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방 상표법에 제43(d)를 추가하는 이 법안은, (i) 식별력이 있는 타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네임과, (ii) 타인의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도메인네임을 등록, 거래,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ACPA Sec. 3(a)]. 이 경우 당사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무단점유자가 상표나 서비스표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악의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도메인네임의 등록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도메인네임을 몰수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이 법안의 특이한 점은 미국의 법원들이 밝혔다시피 상표를 침해하거나 희석시킨 도메인네임을 등록시켜 준 등록기관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ACPA Sec. 5). 상표의 등록심사단계에서만 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가 가능한 한국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권자는 상표의 희석을 부정경쟁법상의 혼동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므로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로부터 상표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무단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상훈(2002) :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7) :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대희 : UCRP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한국산
이철송(2006) : 상법강의 제7판
임일도(2005) :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
정진섭(1996) :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통상법률(통권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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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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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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