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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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권
1.서론
2. 발명(특허권의 객체)
3. 특허를 받기위한 요건
4. 특허권의 주체
5. 특허권
6.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7.형사벌

Ⅱ. 실용실안권
1.서론
2. 실용실안
3. 실용신안의 실체적 요건
4. 기술평가제도
5. 실용신안권의 효력
6. 실용신안권의 침해와 구제

Ⅲ. 디자인권
1. 디자인제도
2. 디자인
3. 의장의 실체적 요건
4. 디자인등록의 주체
5. 디자인권
6.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Ⅳ. 상표권
1. 상표법
2. 상표
3.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4. 상표권의 주체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Ⅴ. BM특허
1. 서론
2. 의의
3. 인정범위
4. 사례

본문내용

형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존속기간 및 갱신
가.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상표 제4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상업재산권과 달리 갱신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존속기간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42조2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원상표권자와 동일성이 있는 자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후 6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43조2항)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상표44조 1항). 또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제47조 1항)
(3) 상표권의 이용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와 이전등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분해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그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표54조5항,6항)
업무표장은 이전할 수 없지만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단체표장도 이전할 수 없지만, 법안합별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상표54조7,8항)
6.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1) 침해
상표권은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침해를 구성한다.
가. 돌일영역의 침해 : 상표권침해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를 상표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침해이다.
나. 유사영역의 침해 : 동일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상표를 동일상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침해이다.
다.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 : 상표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침해의 예비적행위를 상표권침해로 인정하는 침해유형으로 간접침해라고도 한다.
(2) 침해의 구제
가. 상표권 침해금지 또는 예비청구권 :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유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제65조 제1항)
나. 조성물 폐기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성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표법은 손해액의 추정, 고의의 추정, 서류제출명령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신용회복청구권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서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상표 제 70조)
Ⅴ. BM특허
1. 서론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글므로 영업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온라인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하여 방법발명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각국이 이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의의
BM특허(또는 영업방법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특허이다. BM이란 용어는 종래에 Business Model 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Business Mothod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3. 인정범위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①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비즈니스 모델), ②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데이터 모델), ③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하여야 하고(프로세서 모텔), ④ 그 밖에특허요건인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새로운 영업방법만을 개발하였다고, BM특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단지 추상적이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신규성의 상실에 해당할 것이고, 프로세서 모델이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이다.
4. 사례
(1) 인터넷상의 광고보상방법
정보제공자와 사용자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자가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정보제공자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방법이다. 사용자의 컴퓨터와 정보제공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장치와 입력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자가 배너광고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디슬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자동적으로 일정한 대가가 사용자 계좌에 입금되는 프로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역경매
역경매 방식의 특허란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 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한다.
(3)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
인터넷상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 장치를 구현하고, 학습평가 및 관리가능을 내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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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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