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표권의 등록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4.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위헌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인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지 여부
2.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표권의 등록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4.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위헌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인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지 여부
본문내용
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지는 구법의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거나,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단 등록이 된 표지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만 적용되고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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