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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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피해자 연령

2. 본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정책동향
3) 연혁
4) 법조문 요약

3. 결론
1)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 적용의 엄격화-가해자 구속
(2)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기능의 강화
(3)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4)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5) 주거서비스

2)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함.
3. 결론
1)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 적용의 엄격화-가해자 구속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조사결과 폭력남편에 대한 경찰의 개입 및 체포가 가정 내의 폭력을 억제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흉기 같은 것을 이용한 심각한 것일 때는 폭력의 제지 책으로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는 법 제도가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생활에 의해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지만 증거가 포착되는 즉시 가해자를 자기 집에서 격리시키거나 구속하도록 하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과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인 개입보다는 ‘제도’와 ‘중재’ 위주의 접근방법 을 채택하고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이 발생한 경우 대개 피해자가 이주하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독일의 폭력보호법 중에 “거처양도”의 규정은 국내에 도입하여 피해지가 아닌 가해자가 퇴거조치를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초기대응을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긴급 체포하고 특별한 경우 일단 석방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가정폭력올 다루고 있다. 1992년 전면 개정한 프랑스 신(新)형법올 통해 가정폭력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고문 및 가혹행위나 폭행치사는 20년 징역형으로 일반인 사이의 형량을 15년보다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이 일반사건 보다 가중처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기능의 강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긴급여성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는 그 기능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3)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외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만큼 심각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적심리적 피해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주거서비스
가정폭력에 의해 집에서 나온 피해여성에게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어렵고 긴박한 요구는 거주공간이다. 하지만 주거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쉼터에서 나온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구타당할 것을 각오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친정이나 친한 친구 또는 이웃 등의 집에 잠시 동안 신세를 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공식 지원망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임시 쉼터를 이용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거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2) 제언
1998년 7월 1일 1998년 7월 1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이해되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데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세상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가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의식 개선운동과 양성평등적인교육 가치관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며 피해 여성에게는 실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국가가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 통계청
- 법제처
- 사회복지법제론, 최정섭, 법문당, 2012.
- 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 한승훈, 청목출판사, 2011.
- 사회복지법제론, 박정희, 나눔의집, 2012.
-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김웅지.
- http://blog.daum.net/hlight2/26
  • 가격2,3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04.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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