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또는 원가로 설치해 주는 등 조금씩 이나마 주거지원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인프라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천범박, 가평읍내, 강남세곡 등 3개 지구에서 무장애(barrier-free)로 설계된 다양한 노인주택 775호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전세주택자금대출 이율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
▷ 소비자 보조방식
사회취약계층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주거욕구(housing needs)를 주거수요(housing demand)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 입주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주거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주어진 현실로 인정하면서 구매력 보강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수요자 지원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여건에 맞도록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임대료 보조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융자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등.
1) 국민주택기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해 1981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치. 현재는 주택법 제 60조에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명시. 당초에는 주택은행이 독점했으나 2002년도에는 농협과 우리은행이 재위탁기관으로 지정.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예탁금, 주택채권발행, 복권수익금, 청약저축 등이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종의 주거비보조금이다. 가구원수별로 차등화 지급. 주거급여도 주거문제의 해결보다는 생계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거급여의 설정기준이 중소도시의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
<표8> 2006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837
124,067
164,808
184,111
217,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임대주택단지(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 체납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임대주택관리기관으로 직접 이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표9>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4개월 이상 체납, %)
유형/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영구임대
16.4
14.1
14.8
15.0
15.6
국민임대
0
1.5
5.1
4.8
9.0
* 2005년에 4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총 2,746백만 원(영구임대 1,893백만 원, 국민임대 853백만 원)
자료 : 주택관리공단
※ 우리나라 주거복지는 영구임대주택이 등장한 1980년 말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계획이 착수 중에 있으며 주택의 공급과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3%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보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분야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 보조방식
사회취약계층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주거욕구(housing needs)를 주거수요(housing demand)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 입주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주거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주어진 현실로 인정하면서 구매력 보강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수요자 지원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여건에 맞도록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임대료 보조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융자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등.
1) 국민주택기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해 1981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치. 현재는 주택법 제 60조에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명시. 당초에는 주택은행이 독점했으나 2002년도에는 농협과 우리은행이 재위탁기관으로 지정.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예탁금, 주택채권발행, 복권수익금, 청약저축 등이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종의 주거비보조금이다. 가구원수별로 차등화 지급. 주거급여도 주거문제의 해결보다는 생계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거급여의 설정기준이 중소도시의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
<표8> 2006년 주거급여 지급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40,913
90,837
124,067
164,808
184,111
217,532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임대주택단지(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 체납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임대주택관리기관으로 직접 이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표9>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4개월 이상 체납, %)
유형/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영구임대
16.4
14.1
14.8
15.0
15.6
국민임대
0
1.5
5.1
4.8
9.0
* 2005년에 4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총 2,746백만 원(영구임대 1,893백만 원, 국민임대 853백만 원)
자료 : 주택관리공단
※ 우리나라 주거복지는 영구임대주택이 등장한 1980년 말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계획이 착수 중에 있으며 주택의 공급과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3%정도로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보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분야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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