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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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질병치료가 목적이고 근년에 와서는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회복 훈련을 포함한 리하비리테션 효과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보양온천지 제도는 1954년에 국민보양온천지의 선정요건과 지정온천지의 선정표준을 제도화 하여 시행하였고 그후인 1975년 3월 8일자 환자기(環自企) 제127호로 고문의(顧問醫:온천전문의) 제도를 추가하게 되어 이 이후에 지정된 온천지는 고문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는 순수한 휴양,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양온천지와 온천전문의(고문의)가 상주하는 보양 뿐 아니라 온천요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양온천지가 공존하고 있다.
온천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을 갖춘 의사를 상주시키는 고문의 제도를 추가할 시기에 일본온천기후물리의학회가 실시하는 온천의학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인정받는 온천요법의(溫泉療法醫)제도의 시행과 거의 동시에 실시되었다.
2013년 3월 29일 현재 2988 온천지 중 91개의 온천지가 국민온천보양지로 지정되고 있다. 일본의 보양온천지제도는 요양온천지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전단계 수단으로 휴양, 보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온천전문의를 상주시키는 요양온천으로 제도화하였으므로 1975년 3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보양온천지에는 요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문의(顧問醫)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도 고문의가 없는 보양온천지도 많으며 운영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보양온천지제도는 온천전문의가 설치되지 아니한 보양온천지와 온천요양(치료)을 겸한 보양온천지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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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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