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가족과 노인복지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기관
노인복지기관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기관
노인복지기관
본문내용
노인가족과 노인복지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장 제 1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그 래 프 ≫
용어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제2조)
□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장 제 1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그 래 프 ≫
용어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제2조)
□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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