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화] 탈규제 (脫規制) - 탈규제의 개념과 형태(유형), 탈규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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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규제화] 탈규제 (脫規制) - 탈규제의 개념과 형태(유형), 탈규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탈규제

I. 탈규제의 이론적 근거

II. 탈규제의 개념

III. 탈규제의 형태
 1. 비공식적 탈규제
 1) 생명주기에 따른 탈규제
 2) 규제 시행중단
 2. 공식적 탈규제
 1) 전격적 폐지
 2) 단계적 축소
 3) 해제
 4) 해체

IV. 탈규제 과정
 1. 규제기관의 환경통제
 2. 규제기관의 환경통제력의 상실

본문내용

활동은 이전과 동일한 수위로 지속하거나 후일에 동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해제될 규제업무나 활동은 위에 논의한 다른 형태의 탈규제 방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격적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규제대상산업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진입제한과 같은 한 가지만을 선별해 이를 철폐하는 단편적 탈규제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4) 해체
규제업무 이양에 따른 해체는 규제업무 중의 일부분이 새로운 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거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규제업무가 새로운 형태로 재결합함으로써 규제업무나 규제기관을 해체하는 탈규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규제업무의 중요성이 감소 변경되거나 또는 규제업무의 이양으로 규제적 기능이 약화될 때 채택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와 환경보호 분야에서처럼 규제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소비자보호원의 기구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위치가 급상승한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규제업무 이양에 따른 해체로 어떤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공식적 권한이 약화되기도하며, 다른 활동이나 업무가 현재 상태에 머물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IV. 탈규제 과정
규제기관, 규제업무 등과 관련된 탈규제는 그 자체가 의제로 채택 결정해 그 결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규제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은 규제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유사하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규제 이전까지 규제의 결과로서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을 받았던 여러 부류의 이해당사자들이 탈규제 과정에 개입하게 되므로 조직 감축이나 업무축소로 제기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탈규제의 집행과정에서는 탈규제로 영향을 받는 규제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랄규제를 지연시키게 되고, 그 방향을 전환시키고 회 피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동원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해 예기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 규제기관의 환경통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에 규제를 관리하던 행정관료들은 아마도 탈규제에 반대할 것이다. 봉급과 지위를 유지하고 제고하려는 이들의 사적 목적의 추구는 규제기관이나 규제업무의 존속과 확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목적의 추구는 업무, 조직, 사회 전체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규제자들은 단순히 규제하는 업무로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의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제자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규제를 조립 구조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그 자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탈규제에 반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규제 과정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규제기관이 그의 환경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 규제기관은 규제되는 대상의 수와 이들 대상들과의 관계를 포함해 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입제한, 합병통제, 영업활동의 제한 및 서비스 제공의 자격요건의 설정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해 규제대상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다양한 가시적 비가시적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보상이나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규제기관은 산업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의 출처이자 정보의 저장소임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며, 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은 규제대상과의 원만한 교환관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제대상산업이나 규제대상자 및 규제기관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소화할 수 있다.
2. 규제기관의 환경통제력의 상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능력이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지지기반의 상실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기관이 규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자금, 주요 참모의 전문기술 및 지식, 물리적 시설 등이 포함된다. 만약 환경에 대한 통제의 성공도가 다른 조직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 자금과 유능한 인적 자원의 부족은 환경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둘째, 규제기관이 소위 '공조(共助)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규제기관의 행위는 다른 기관의 행위와 상호의존적으로 행해지거나 다른 기관의 행위를 보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기관과 공조할 수 없게 되면 규제기관의 행위를 위한 지지 기반이 상실되는 효과를 초래해 원만한 규제활동을 어렵게 한다.
셋째, 피선된 정치인과 의원, 임명된 공직자 등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규제정책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고 더욱이 규제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재임명 대상이 되는 규제기관 요원은 이러한 지지 기반을 중요시하고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활동의 수준을 낮추거나 이들과 절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넷째,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규제시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개입의 폭이 크고, 규제적 지시에 대한 이행도가 낮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정치적 국민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이유를 고찰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경우, 규제기관이 효과적으로 규제를 집행한 결과로 기존 법의 효력이 약화되어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거나 탈규제가 요청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환경을 관리하는데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얻지 못하면 탈규제 또는 기구개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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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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