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고사 핵심정리 족보 {간접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공동저당,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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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기말고사 핵심정리 족보 {간접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공동저당, 근저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본문내용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Ⅳ. 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하게 된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충돌하게 된다.
1. 이시배당의 경우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우선시킨다. 그리하여 물상보증인은 그 전액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국 제368조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담보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근저당권
Ⅰ.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의 의
근저당권이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는 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2. 특 질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Ⅱ.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
설정계약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는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2. 등 기
근저당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저당권에서와 같다. 여기서 근저당에 특유한 것만 살펴본다.
(1)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된다.
(2) 또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이 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자의 등기는 따로 할 수 없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도 공시된다.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4)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Ⅲ.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을 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한다.
담보되는 채권의 유동·교체
근저당권에서 최고액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고 있으면 최고액까지, 최고액보다 적으면 구체적인 확정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2. 최고액과 민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이자로 지급되는데,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근저당권 실행의 비용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본래 근저당권에서 최고액은 당사자 사이에 증감·변동하는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피담보채권의 확정
확정사유
근저당권의 확정사유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 사유와 무관한 확정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의 도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이 있다.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
제3자가 근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판례는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매각대금 납입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2. 확정의 효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다.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Ⅴ.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동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 된다고 새겨야 한다.
Ⅵ. 근저당권의 처분
피담보채권의 양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으며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때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며, 확정 전의 양도의 경우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2. 채권자·채무자의 지위의 변경
근저당권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근저당권도 이전되고, 채무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이 생긴다.
Ⅶ.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발생한 모든 채권을 변제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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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27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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