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조직(地域警察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역경찰관의 근무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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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조직(地域警察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역경찰관의 근무 및 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개요
2. 운영지침 및 동원
 1) 준수사항
 2) 동원사유
3. 조직 및 구성
 1) 순찰지구대의 설치
 2) 운영기준
 3) 구성
4. 지역경찰관의 근무
 1) 지구대장
 2) 소장
 3) 순찰요원
 4) 순찰/거점근무의 유의사항
5. 현장출동
 1) 신고출동요소
 2) 출동지원
6. 수사업무
 1) 현행범의 체포
 2) 범죄사건의 처리
 3) 긴급배치
7. 교통업무
 1) 교통사건의 처리
 2) 교통지도 및 정리
8. 경비업무
 1) 경비
 2) 재난 등 사고의 처리
9. 단속업무 등
 1) 경찰사범의 단속
 2) 피의자 호송
10. 지역활동
 1) 실태파악
 2) 방범진단
11.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1) 상황근무
 2) 업무지원근무
 3) 입초
 4) 경찰서 출입
 5) 행정지원업무
12. 민원담당관
 1) 직무
 2) 유의사항
13. 특수파출소, 분소, 초소
 1) 직무 및 운영
 2) 특수파출소의 직무
 3) 분소 및 초소

본문내용

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접순찰요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순찰지원은 지원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며, 가능한 지원요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수사업무
1) 현행범의 체포
현행법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과 증거수집조치를 취하고, 법인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범죄사건의 처리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한다.
3) 긴급배치
중대한 사건 등 발생으로 긴급배치시 지정장소 등에서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7. 교통업무
1) 교통사건의 처리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
2) 교통지도 및 정리
순찰근무 중 도로상의 교통정체나 장해 등 상황을 발견시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경비업무
1) 경비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경호경비, 비상경비, 집회 및 행사의 경비, 기타 각종 경비상황발생시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 또는 진압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등 사고의 처리
화계, 폭발물, 풍수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방재조치를 취하고, 부상자 및 이재민 등을 구호하며, 교통정리와 도난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9. 단속업무 등
1) 경찰사범의 단속
근무 중 제경찰법규 위반사법을 인지하였거나 신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단속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2) 피의자 호송
검거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자해 및 도주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한다. 호송 중에는 가혹행위나 욕설, 반말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역활동
1) 실태파악
지역경찰관은 경찰업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나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범심방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2) 방범진단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이나 요망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경찰의 중요시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방범심방 등을 실시한다.
11.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1) 상황근무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를 실시한다.
1. 관내 치안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2. 민원 및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3.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
4. 서류의 작성 및 문서부책관리
5. 장비 시설의 정비점검
6. 기타 자체경비 등
2) 업무지원근무
1. 각종 사건 사고 조사지원 또는 인수처리를 위해 업무지원근무를 실시한다.
2. 업무지원근무는 순찰요원이 교대로 실시하되, 상황근무와 순찰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3. 농어촌지역에서는 업무지원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찰요원은 순찰근무 중 사무소 또는 파출소 내에서 신고출동 태세를 유지하면서 청사보호와 다음 근무준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상황대기 근무를 수행한다.
3) 입초
필요한 경우 사무소 등 청사 밖 적당한 장소에 서서 자체경비를 하면서 민원 및 신고를 접수 안내하는 근무를 수행한다.
4) 경찰서 출입
조회, 문서송달, 교육소집,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서에 출입하되 일일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지원업무
순찰지구대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범죄분석 및 대책수립
2. 예산 및 시설 장비의 관리
3. 문서의 접수처리 및 행정보고
4. 소속 지역경찰관의 인사관리
5. 기타 순찰지구대 일반행정업무 등
12. 민원담당관
1) 직무
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파출소 출소시에는 사전에, 귀소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관은 민원담당관 표시장을 패용하고 외출시에는 정모를 착용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확인용 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파출소에는 민원인을 위해 지구대사무소와 직통통화장치를 가설하고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출소에 배치된 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4. 지역치안 모니터링활동
5.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유의사항
1. 민원담당관은 경찰을 대표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민원담당관은 생활불편, 고충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원담당관은 경찰업무 전반 및 민 형사상의 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4. 민원담당관은 순찰요원 등 타경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조하여 원활한 지역경찰활동을 도모한다.
13. 특수파출소, 분소, 초소
1) 직무 및 운영
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순찰지구대 아래 관할지역 내의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특수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접적지역 및 특별경계지역
2. 교통 지리적 원격지
3. 기타 특수한 치안수요지역
2) 특수파출소의 직무
특수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파출소장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지구대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여 파출소관내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초동조치 등을 수행하고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 특수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업무는 순찰지구대와 별도로 집행 관리한다.
3) 분소 및 초소
1. 분소배치 지역경찰관은 일근제 근무를 한다.
2. 분소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a)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b) 민원 및 범죄신고의 접수 처리
c) 관할 내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d) 기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업무
3. 초소배치경찰관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근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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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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