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국 문화유산의 이해 ,고문서의 종류와 가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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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한국 문화유산의 이해 ,고문서의 종류와 가치 및 종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문서의 가치와 의미
2. 고문서의 의미와 효용성
3. 고문서의 종류와 성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과 수가 기재되고, 마지막으로 재주, 증인, 필집 등의 서압(署押)과 도서(圖書)를 행하였다. 이러한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빈번히 제출되기도 하고 판결의 유용한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재산상속은 복잡한 가정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어떤 때에는 분재 때문에 부모자식 혹은 동생들끼리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록 집집마다 사연이 많고 여러 분재원칙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이 있다. 조선전기의 경우 대체로 그 원칙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균분 원칙
- 금득(衿得)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권 부여
- 손외여타(孫外與他) 금지
균분원칙이란 남녀 혹은 장차자를 막론하고 부모(상속자)가 남긴 재산은 양적 질적으로 ‘정확 철저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노비의 경우 노(老:50세 이상)장(壯:16~49세)약(弱:0~15세)으로 구분해 분재했으며, 심지어 그 분배 기준으로서 미(迷), 즉 노비의 지능까지도 구분하였다.
전답의 경우 수확량 단위인 결부( 結負)를 기준으로 분재하였다. 즉 면적 단위인 두락지(斗落地:마지기)보다는 파(把) - 속(束) - 負(卜) - 결(結)의 소출량 단위로 분재하였다. 물론 이 방법도 분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전답에서의 이러한 분재 과정을 분재기에서는 ‘집주분금(執籌分衿)’이라 하였다. 집주 분금이란 ‘산대(算臺)를 잡고 일일이 정해진 원칙과 관행, 그리고 법에 따라 몫을 계산해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1510년에 작성된 손소자녀칠남매화회문기(孫昭子女七妹和會文記)에는 7명의 자식들의 노비 18~19구씩 정확하게 균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서를 7매 작성하여 각기 나누어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단 분재가 된 뒤 그 재산은 부변(父邊)모변(母邊) 등 금득별(衿得別)로 치부해 두며, 각자 몫에 대한 처분권은 결혼 뒤일지라도 부부 각자에게 있다. 따라서 타인 몫을 상속하거나 방매 할 때에는 반드시 금득자의 허락, 즉 동의(同議)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예컨대 분재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명하거나 도서를 찍는 것은 분재행위에 대하여 부부가 동의하고 승낙한다는 표시이다.
손외여타 금지란 ‘자손 이외 타인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재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선초기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혈연 즉 ‘피’가 제도나 의례(儀禮)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동시에 사회의 전근대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재산의 자녀간 균분, 그리고 상속재산의 자녀별 관리와 처분권 인정에 관한 문제는 조선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즉 자녀간 균분상속은 부의 집중과 확대 재생산을 방해하는 조건이 되었고, 부변 모변과 같은 몫별 재산상속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호주제 개폐 등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초점은 이와 같은 조선조 사회의 구조적 요인, 특히 사회 경제적 요인의 분석 위에 그 해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명문류(明文類)> : 매매명문(賣買明文), 수표(手標), 상환(相換)
명문은 개인과 개인, 또는 다자간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함으로써, 서로 권리 의무관계를 밝힌 문서이다.
명문의 대부분은 토지, 가사,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사용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 전당, 상환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일정기한을 정해 돈을 빌리면서, 전답을 저당잡히는 문서를 흔히 정당문기(典當文記)라고 부른다. 정작 고문서에는 이러한 문서를 수표(手標) 혹은 수기(手記)라 하며, 간혹 불망기(不忘記)라 하기도 했다. 상환문기란 말 그대로 매매 당사지끼리 서로에게 편리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의 경우, 토지 노비를 막론하고 경우 계약이 있은 지 100일 이내에 관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비 거래의 경우에만 입안이 철저하였고 토지는 입안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문의 내용은 연대, 매매사유, 매매내용, 가격 등이고 이를 증명하는 매매인, 증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의 방법은 사대부는 수결(手決), 그 부인은 인장(印章), 일반 양민은 지인(指印:寸印), 천민은 장인(掌印:手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 <공동체 관계 문서> : 향약(鄕約), 계문서(契文書), 동안(洞案), 문계안(門契案)
전통시대에는 지역별, 인간의 모임 단위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향약, 동안, 종계안 등이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문서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윤리규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치와 권선에 관한 조약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또는 상호부조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해 치부가 작성되었다.
사. <치부류(置簿類)> : 징세기(徵稅記) 등
치부는 범죄사실이나 출납한 내용을 문부에 적어두거나, 또는 적어 둔 책을 말한다.
원래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둔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책을 뜻한다. 경국대전이후 역대 사서에서 줄곧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주로 농작상황(播種, 施肥, 收穫), 재산상속(전답안, 노비안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각종 계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4. 참고문헌
〈서적〉
북촌미술관 『고문서에 담긴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 2006년, 북촌미술관
이상규 『한글 고문서 연구』, 2011년, 경진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1989년, 지식산업사
〈논문〉
박병호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서 수집·정리」, 2007년, 고문서 연구 제 31집 pp. 1-14, 한국고문서학회
최근영 「韓國古文書의 歷史的 價値」, 1988년, 국가기록연구 통권 제 2호 pp. 14-28, 국가기록원
최승희 「韓國 古文書에 對하여 : 朝鮮時代 公文書를 中心으로」, 1987년, 국가기록연구 통권 제 1호 pp.7-2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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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03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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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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