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법제] ( 대법원 2013다8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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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윤리 법제] ( 대법원 2013다8984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내용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미실은 금관을 가로채 쓰다가 죽음에 이르므로 원고의 지적과 표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다.
⑥ 슬픈 사랑
비극적 사랑이라는 소재나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본에서는 덕만이 사천왕을 찾아가 사천왕을 찾아가 사랑고백을 하였으나 사천왕 이 죽었다고 표현한 반면, 드라마에서는 비담이 덕만을 왕위에 등극시키는 과정에서 자신 을 인정해준 덕만에 사랑을 느끼고 덕만 역시 비담에게 사랑을 느껴 국혼을 생각했으나 귀족들의 음모로 비담은 자신이 덕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난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 게 되므로 구체적인 표현방식이 전혀 다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가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접근가능성
원고의 주장을 종합했을 때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 사건 대본이 피고 MBC를 거쳐 콘텐츠진흥원에 전달되어 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심사 과정에서 피고 방송사와 피고 작가 김○○, 박○○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본에 따른 뮤지컬 중 일부가 이미 공연되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 원고가 이 사건 대본을 작성하고 선덕여왕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건 대본이 출판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대본을 기초로 한 뮤지컬을 비롯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이 출판되었고 피고 방송사의 직원 주○○에게도 전달된 점, 피고 김○○, 박○○가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의 집필 전에 선덕여왕와 관련된 이전의 저작물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본에 대한 피고들의 접근 가능성은 인정된다.
3)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금지
따라서 선덕여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만큼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내용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기획했던 뮤지컬은 드라마 방송 이전에 준비부족, 투자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후 출판된 책, 뮤지컬, DVD 등과 같은 부가적인 수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재방영, DVD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의 권리는 피고 방송사의 권한으로 원고가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본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일부 공연되었고, 피고들이 대본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았고 접했을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본에 대한 피고들의 접근 가능성은 인정되므로 피고 방송사와 김○○, 박○○은 원고가 이 사건 대본을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원고료 정도인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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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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