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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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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1)무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시설운영의 이념과 원칙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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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 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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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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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재개·폐지를 3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법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26조 참조-
(7)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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