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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 콘크리 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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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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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께서 영업을 양도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 42조 제 2항 전단에 규정된 것으로 이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양도인과 양수인께서 지체 없이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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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케이스노트,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2002 美 회계부정②…대우를 닮은 엔론 사건, 아틀라스뉴스, 김현민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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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Ⅴ. 본판례의 정의
사건 대법원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화한 경우와 같이 영업주체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의 영업양도 내지 영업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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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초양도인은 영업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번째 양수인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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