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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소제기-판례이송긍정(반대견해有)/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판례.그 법원에 관할권있으면 심리 관할아니면 관할법원으로이송
/비송사건을 소형식제기(가이사해임청구소-판례부적법각하...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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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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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하되, 다만 심급관할의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송지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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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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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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