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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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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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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조 및 제7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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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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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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