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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참조), 그 절차적 제한으로서는 제32조에 해고예고규정만을 두고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해고제한법과 같이 전반적인 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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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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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규정 1항 단서 후단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하여 즉시해고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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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 학설
해고예고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해고의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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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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