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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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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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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⑴ 공권의 성립
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Ⅳ.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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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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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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