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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의 변천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541458&qb=7Jqp64+E7KeA7JetIOyhsOuhgCDribTsmp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Tx56c5Y7uossbehRJVssssssu4-208552&sid=UWxGhXJvLDAAACFTI0c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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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 Ordinance)로 발전하여 도로의 보도 위에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부분의 사선후조(set back)를 의무화하면서 도심부 건물의 최소규모를 규정짓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건축물 높이 제한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①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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