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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남도 맛 명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점 시설개보수 사업의 융자지원 2. 도지사 지정 남도 맛 명가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각종 행사시 남도 맛 명
  • 페이지 66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0.01.28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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