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글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전자팔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팔찌제도의 도입 논의 배경
2. 전자팔찌제도 관련법규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2. 성폭력 실태(재범률)
3. 각 나라별 시행제도 비교
Ⅳ. 연구결과
1. 전자팔찌제도 찬성론
2. 전자팔찌제도 반대론
3. 전자팔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전자팔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팔찌제도의 도입 논의 배경
2. 전자팔찌제도 관련법규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2. 성폭력 실태(재범률)
3. 각 나라별 시행제도 비교
Ⅳ. 연구결과
1. 전자팔찌제도 찬성론
2. 전자팔찌제도 반대론
3. 전자팔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다.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한국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감시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보호관찰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보호관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보호관찰과 1인당 246건의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미국의 76건, 일본의 53건, 영국의 23건, 호주의 33건에 비하여 대략 5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비록 감시기능을 전자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라. 전자팔찌 장치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
이미 대상자의 소재유무만을 파악하는 제 1세대 전자감시장비시스템은 충분히 개발된 단계로 현재로서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다. 오히려 지금은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위치파악까지 할 수 있는 GPS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감시 제 2세대 시스템이 개발되어 다른나라에서는 사용되며 보완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몇 국가에서는 소위 제 3세대 전자감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위치파악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바로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전자태형”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자감시도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선발국가의 운영상황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의 장점인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보다 더 발전된 전자팔찌 장치와 운영스시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Ⅴ. 맺음말
전자팔찌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다. 특히, 전자팔찌 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가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나라들에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권제한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팔찌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논의되기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함께 야기시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오랜 기간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토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다.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통신설비와 기지국 설치율, 휴대전화의 보급률, 정보처리 기술과 장비의 최신화 등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은 충분하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제도를 만들려면 기술면, 사회면, 학술면 등 각 계에서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훌륭한 전자팔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 참고 문헌 >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간행물.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Camille G. Camp and George M. Camp
1997. 「The Corrections Yearbook」. SouthSalem. NY: Criminal Justice Institute.
Lindenberg
1999. 「Elektronisch uberwachter Hausarrest auch in Deut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u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Whitfield
1999.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경찰청 「범죄백서」 통계자료실
www.police.go.kr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법제처 www.moleg.go.kr
중앙일보
2007, 10.24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
오호택 한경대 법학
송태호 경기대 교정보호학
허일태 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고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 자료」www.youth.go.kr
[경향신문] 2007년 9월 26일 18:18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18:51
[매일경제] 2007년 10월 11일 07:14
[한국경제] 2007년 10월 8일 18:37
[디지털타임즈] 2007년 11월 6일 8:00
[중앙일보] 2007년 10월 23일 15:43/2007년 10월 24일 06:37 수정
http://tong.nate.com/hydropbag
http://blog.naver.com/dearpeterjin
http://cafe.naver.com/leeju9009.cafe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290005
다.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한국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감시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보호관찰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보호관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보호관찰과 1인당 246건의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미국의 76건, 일본의 53건, 영국의 23건, 호주의 33건에 비하여 대략 5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비록 감시기능을 전자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라. 전자팔찌 장치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
이미 대상자의 소재유무만을 파악하는 제 1세대 전자감시장비시스템은 충분히 개발된 단계로 현재로서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다. 오히려 지금은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위치파악까지 할 수 있는 GPS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감시 제 2세대 시스템이 개발되어 다른나라에서는 사용되며 보완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몇 국가에서는 소위 제 3세대 전자감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위치파악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바로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전자태형”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자감시도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선발국가의 운영상황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의 장점인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보다 더 발전된 전자팔찌 장치와 운영스시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Ⅴ. 맺음말
전자팔찌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다. 특히, 전자팔찌 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가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나라들에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권제한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깊이 논의되어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팔찌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논의되기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함께 야기시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오랜 기간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며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토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다.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사용률, 통신설비와 기지국 설치율, 휴대전화의 보급률, 정보처리 기술과 장비의 최신화 등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은 충분하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제도를 만들려면 기술면, 사회면, 학술면 등 각 계에서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훌륭한 전자팔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 참고 문헌 >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간행물.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Camille G. Camp and George M. Camp
1997. 「The Corrections Yearbook」. SouthSalem. NY: Criminal Justice Institute.
Lindenberg
1999. 「Elektronisch uberwachter Hausarrest auch in Deut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u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Whitfield
1999.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경찰청 「범죄백서」 통계자료실
www.police.go.kr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법제처 www.moleg.go.kr
중앙일보
2007, 10.24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
오호택 한경대 법학
송태호 경기대 교정보호학
허일태 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고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 자료」www.youth.go.kr
[경향신문] 2007년 9월 26일 18:18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18:51
[매일경제] 2007년 10월 11일 07:14
[한국경제] 2007년 10월 8일 18:37
[디지털타임즈] 2007년 11월 6일 8:00
[중앙일보] 2007년 10월 23일 15:43/2007년 10월 24일 06: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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