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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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1. 전자팔찌제도(전자감시제도)의 개념
2. 전자팔찌제도의 시행 배경
3. 전자팔찌의 운영방법

Ⅲ. 전자팔찌제도의 필요성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Ⅳ.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⑴ 인격권의 침해
⑵ 자유권의 침해
2.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여부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4.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5. 전자팔찌제도에 따른 형량감소
6. 전자팔찌제도의 비실효성

Ⅴ. 외국의 전자팔찌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네덜란드

Ⅵ. 전자팔찌제도 찬성입장

Ⅶ. 전자팔찌제도 반대입장

본문내용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죄인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둘째,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 교도고’이다. 바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셈이 된다.
셋째, 설령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위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매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일으킨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행위만 골라서 검사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되면 확대되는 것은 잠깐이다. 전자팔찌가 지금은 성범죄라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거론되지만 이미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전자팔찌 착용은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다섯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전자팔찌를 풀 수도 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를 일단 추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을 갖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제기해 놓고 보자는 식의 허수한 정책 추진이 초래할 결과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의 선정
전자팔찌 부착대상을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한다. 어떤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중에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상습 성폭력범, 15세 이하 피해자 대상의 성폭력범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팔찌 부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재발을 예방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려하면 지금처럼 반대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시행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처럼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시켜주는 방안을 본인이 채택할 수 있게 하거나 단기자유형 대신에 전자팔찌를 차는 등 성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과밀구금이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나. 전자팔찌 착용 기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표안에 따르면 전자팔찌 착용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대상자의 죄질에 따라서 착용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게 착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 내용에서처럼 전자팔찌를 차고 가석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짧아져야 할 것이고, 성범죄자의 경우 그의 죄질에 따라 5년을 넘어 프랑스의 경우처럼 15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 전자팔찌 착용자의 인권
전자팔찌 착용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찬반논쟁의 중심이다. 무조건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감시하겠다는 식의 발표가 이런 인권문제를 야기 시켰다. 오히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받거나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병행할 경우, 그들의 인권은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것이다.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전자팔찌 착용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그들을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팔찌를 푼 후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에 적응을 시키는 훈련을 해줘야한다.
라. 전자팔찌 착용 위반 시 처벌
최근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전자팔찌 부착명령에 반항불복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신체에 착용한 전자팔찌의 분리 또는 파괴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자팔찌제도의 시행목적에 맞지 않는다. 성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죄목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에 감금되는 것을 더 낫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의 내용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범죄자의 경우, 과밀구금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구금 대신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인데 전자팔찌제도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 다시 구금을 한다는 것은 모순되어있다.
마. 급하게 진행되는 전자팔찌제도
영국의 경우, 논의되어 온 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였고 국가차원에서 전자감시제도 시행 시 발생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실시와 철저한 결과분석, 효과적인 제도홍보,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전자감시제도를 추진시켰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자팔찌제도가 처음 이슈가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그리고 5월에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6월에 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팔찌제도가 제시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많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한다는 단순한 주장만을 밀고 나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과밀구금과 그에 따른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문가들 사이에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그저 성범죄에 따른 전자팔찌가 아니라, 오래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서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전자팔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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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9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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