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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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발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전자발찌의 제도
1. 전자발찌 제도의 의의
2.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률
3. 전자발찌 제도의 원리와 착용대상

Ⅲ.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네덜란드

Ⅳ. 전자발찌제도 시행
1. 전자발찌 착용의 효과
2. 전자발찌 착용, 법률의 문제점
3. 전자발찌 착용의 찬성, 반대 의견
4. 개선방안

Ⅴ.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제부터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1) 전자감시 방법의 차별화
전자감시 방법 등을 차등 적용해 재범억제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자 발찌는 범죄자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면이 크므로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음성 확인 장치만 부착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아질수록 무선 추적 장치, 위성추적장치,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 볼 수 있다.
2)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각각의 범죄자의 범죄행태를 고려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 또한 개별 범죄자의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하
여 종국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 내지 격하시킴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3)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전자감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감시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보호관찰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보호관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6월 말 현재 보호관찰
과 1인당 246건의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미국의 76건, 일본의 53건,
영국의 23건, 호주의 33건에 비하여 대략 5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효과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
다. 비록 감시기능을 전자 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4) 수신 자료의 검토
수신 자료가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 과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수신 자료가 성폭력범죄의 증거발견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유죄인정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경우, 자칫 수사편의를
위하여 심각한 기본권침해의 결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장기적인 대책마련
전자 발찌 부착에 앞서 장기적 대책으로 교정의 실효성 재고를 위한 노력,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 교육제도의 정비, 빈부격차의 해소, 왜곡된 성문화의 개조 등 사회
제반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전자 발찌의 기능향상과 엄격한 처벌
먼저 전자 발찌의 부착 재질을 손쉽게 훼손할 수 없는 재질로 대체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 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가 전자 장치를 무력으
로 훼손 하려 할 때, 보호관찰소로 메시지가 전송 된다거나 전자 장치 자체에서 경
보음이 울리게끔 말이다. 또한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벌금형에 그
치는 것이 아닌 좀 더 무거운 처벌로 위화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본다면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결어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여론과 언론에서 가해자에게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다면 해당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국 여론의 요구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소급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법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명 전자발찌법이 이런 인기몰이용 법이 아닌 진정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려면 많은 실체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회적 사건에 들끓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전자발찌제도를 인권문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은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방지를 위한 행형단계에서의 장기간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채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대책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실질적인 범죄방지효과는 적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이런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대상범위와 공정한 절차, 재심과 구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범죄자가 자신의 모든 정보와 기록이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인권과 자유는 심하게 유린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열람이나 수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나 꼭 필요한 한도에 의해서 제한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범죄 예방에 전자발찌제도가 범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강력범죄의 최우선적인 수단인 것처럼 내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기관과 사회차원의 연결망을 갖춘 후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전자발찌제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전자발찌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전자 팔찌제도에 대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는 성폭력범과 살인 등 각종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지만 이것이 정치범이나 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사용,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이유로든 온 국민에게 부착 될 수도 있다. 즉 온 국민이 권력의 감시아래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제도의 오남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정신치료 등을 병행해 범죄 발생의 원인을 줄이는 것과 왜곡된 사회문화를 개선해서 범죄예방과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헌법 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점을 항상 명심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무엇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인가를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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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0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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