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2.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학설과 판례
2-2. 신법의 성격과 소급효 적용여부
3. 신법이 피부착자의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Ⅲ. 소견
Ⅱ. 논점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2.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학설과 판례
2-2. 신법의 성격과 소급효 적용여부
3. 신법이 피부착자의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Ⅲ. 소견
본문내용
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법률은 재사회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이 역시 본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보안처분으로써 현 판례의 개별적용설에 근거하여 소급효금지가 원칙적이며, 그럼에도 이미 형을 다하거나 집행중인 甲과 乙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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