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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목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무력대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단, 대한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목적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무력대항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정책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일관계사료집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단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리정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서 선언한 ‘주권재민’(제2조)과 제3차 헌법의 ‘광복운동자의 주권대행’(제3조와 제4장) 규정을 제4차 헌법 제1조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차 헌법에서 소홀하게 된 인민의 권리 의무를 제1장 총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제 34조). 그리고 주목할 것은 제4조에서 인민은 ‘社會를 改革’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등장한 것이다. 중국에 앉아 사회개혁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실제에 개혁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개혁사상을 강조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념의 전진을 모색하고 있던 모습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는 1931년에 발표한 三均主義와 1941년의 建國綱領으로 구체화될 전초 작업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념을 언급할 때 재론하기로 한다.
다음에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개정한 것이다. 행정 수반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선출하는 주석이 있었으나, 그것은 국무위원들이 교대하여 맡는 회의 주관자에 불과했다. 외교사절의 임명도 의회가 가질 정도로 국무위원회는 의회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곳’이 되어 극히 무력했다. 단순히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를 정부형태상 의원내각제처럼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책임을 질 것도 없는 스위스정부의 경우와 같은 관리정부 형태라고 이름 하였다. 그만큼 독립운동이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했다.
행정부의 지위 약화에 따라 의회의 지위가 더없이 강화된 것이 다음의 특징이다.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 의정원에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최고 권력은 의정원의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상임위원회는 정부 판공처(청사)의 이전 등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였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책임제’의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제2조 후단을 보면 “광복운동자의 大團結인 黨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最高權力은 이 黨에 있음”이라 했다. ‘대당’이 결성되면 의정원 위에 ‘대당’이 존재하게 된다. 광복운동자가 인민을 대신하여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제1조), 실제는 의정원이 행사하는데 의정원 의원도 어떤 사람이 선출될 것인지 믿을 수 없으므로 그 위에 광복운동 정당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以黨工作 또는 以黨治國 체제는 말할 것 없이 소련이나 중국 국민당의 선례를 준용한 것이다. 대당 조직문제에 임시정부가 관심을 표현한 것은 1926년 9월 홍진 국무령의 시정방침에서 “전 민족 대정당의 건립”이라고 천명한 데에서 비롯된다. 그 후 민족대당이 결성된 바가 없었으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1927년 헌법의 이당공작의 조문 설정을 계기로 임시정부 주변에서 민족대당 또는 유일당의 결성이 추진되는 등, 정당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 1930년대에 독립운동 정당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조항설정의 영향이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다음에 사법부의 준독립을 규정한 것이다. 1925년 헌법에서는 행정부가 사법을 전담하게 했다(1925년 헌법 4조). 그것이 아무리 비상시기라고 해도 위험하게 생각했던지 제45조에 “법원과 군법회의의 조직과 그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함”이라고 별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큰 의미를 갖출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의정원 의원 선거 방법을 환원했다든지, 헌법개정 절차를 다시 경성헌법으로 만들었다든지 사소한 것은 논의에서 생략한다.
1927년의 헌법은 독립운동 정부의 헌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없는 헌법이었다. 국무위원회와 의정원 상임위원회의 이중적 집단체제였으므로 더욱 힘이 없었다.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구심점이 없었다. 그리하여 제4차 헌법기간(1927~1940)에 임시정부가 주관하여 주목받을 만한 독립운동 업적을 수행한 것은 없었다.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커다란 업무를 수행하자면 한인애국단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한편, 1932년 상해를 떠나 이동시기를 맞아서는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한 헌법 이기도 했다. 그 점을 예상하고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동서남북을 전전하는 데 우연하게 부응한 헌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Ⅸ. 결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이래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적 지원과 지지 확보를 중요한 운동방략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임정은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 1921년의 워싱턴회의에는 직접 대표들을 파견하여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려 하였고, 그 밖의 각종 국제회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태평양전쟁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주로 국제여론의 향배에 영향이 큰 국제회의나 강대국 조야를 향한 선전활동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임정은 외교선전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연합국으로부터 교전단체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쟁에 참여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획득하고, 정부자격을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활동의 주된 상대국은 중국과 임정이었다. 중국은 임정이 망명하여 있던 주재국이었던 만큼 중국의 임정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임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 태평양전쟁에서 대일전쟁을 주도하였던 것은 미국이었던 만큼, 미국의 임정에 대한 태도 역시 임정의 당면한 대일전쟁전략 수행을 위해서나 미래의 정치적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대미외교를 담당하였던 이승만의 존재로 인해 임정의 대미외교는 이승만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대로 알기, 본질과현상사, 2009
박배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유영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성과 및 평가, 경기대학교, 2008
조석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2009
정용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백범, 백범학술원, 2009
정병준, 광복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 백범학술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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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6.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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