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민법총칙 리포트(계약, 소유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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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사이버대학교]민법총칙 리포트(계약, 소유권, 위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니다. 즉, 선의의 제삼자의 경우면 효력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매번 미성년자를 이용한 제5조, 제7조를 악용한다면 계약 체결후에 발생하는 선의의 제삼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반면, 계약과정에서 갑이 을의 신원을 확인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원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하여는 갑도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법 제129조를 적용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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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7.01.04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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