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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여 제도도 있음(1) 장해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2)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수급권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화해는 문서로 하되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에는 이상 열거한 종류 이외에 일시보상, 분할보상의 규정이 있으며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보상금을 사용주가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지됨
참고문헌
조유향 외, 지역사회간호학 분야별(2014), 현문사, pp1126~1127
김정남 외, 지역사회간호학 (2013), 수문사, pp133~136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2)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수급권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화해는 문서로 하되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에는 이상 열거한 종류 이외에 일시보상, 분할보상의 규정이 있으며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보상금을 사용주가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지됨
참고문헌
조유향 외, 지역사회간호학 분야별(2014), 현문사, pp1126~1127
김정남 외, 지역사회간호학 (2013), 수문사, 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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