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국외(스웨덴, 프랑스, 일본)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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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국외(스웨덴, 프랑스, 일본)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국외(스웨덴, 프랑스, 일본)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와 외국(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1) 보육서비스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2) 출산·육아 휴직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3) 양육비 지원-수당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4) 저출산 정책 비교에 따른 시사점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출산 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적 권리로 보장받는 이러한 3일 이외에도 출산 전후 최대 11일간 법정 휴가가 가능하다.
출산 휴가 이후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아이가 3세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 휴직이 끝난 뒤 3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직 수당이 지급된다. 육아 휴직 수당은 첫째 아이는 무급이지만, 둘째 이상의 아이에 대해서는 정액 급여로 제공되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는 휴가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등 여성들의 취업률은 80%를 넘는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27) 국가가 앞장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④ 일본
일본 출산 휴가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에 8주 등과 같이 전체 14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부터 닷새를 사용한다. 육아 휴업은 1992년 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되었으며, 1995년 가족 간호 휴업이 포함되었고 ‘육아보호 휴업법’으로 개칭하였다. 부모가 1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년 이하 육아 휴업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 보험에서 휴업 전의 임금 40%를 지급하고, 건강 보험 및 후생 연금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 2014년 일본 내각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 휴직을 1년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의 3년이나, 스웨덴의 480일에 비하여 매우 짧은 편이다. 일본은 육아 휴직 시 소득 대체율이 50%이다. 프랑스나 스웨덴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만한 과감한 지원책이 없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증가와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높인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러한 체감을 약화시키는 과감한 경제적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불안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볼 때 일본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환경조성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및 제도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하다.
3) 양육비 지원-수당제도
① 우리나라
우리나라 양육 수당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주 미흡하다. 최근 이혼 혹은 미혼 등의 원인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유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2009년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양육 부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 권한을 부여받는 등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양육 부모가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렵다.
2014년 3월에서야 겨우 우리나라 정부는 보육료 전액,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그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②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동 연금, 아동 보호 수당, 아동 수당, 주택 수당 등 수당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한다. 1974년 아동 수당 기본법에 의해 아동 수당 제도는 현실적 양육비의 보조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다 가족 수당, 연장 아동 수당, 아동 수당으로 구성된다. 부모의 결혼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 아동 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연장 아동 수당은 16세가 지나서도 계속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20세까지 지급된다. 다 가족 수당은 연장 아동 수당과 기본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와 자녀가 20세가 되는 6월까지 지급이 된다. 아동 보호 수당은 16세 이하의 장애나 질병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아동 연금은 부모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부모의 기본 연금 25%를 자녀에게 17세까지 연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주택 수당은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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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03.28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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