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
- 정보를 가진자가 권력을 지배한다
Ⅱ. 본론
- 생체정보를 관리하는 사회
- 파놉티콘-내-존재
- 디지털 시대의 파놉티콘-내-존재
- 정보화 사회에서의 감시와 처벌
- 디지털 파놉티콘에서의 자유의 변형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
- 정보를 가진자가 권력을 지배한다
Ⅱ. 본론
- 생체정보를 관리하는 사회
- 파놉티콘-내-존재
- 디지털 시대의 파놉티콘-내-존재
- 정보화 사회에서의 감시와 처벌
- 디지털 파놉티콘에서의 자유의 변형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감시사회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평소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다가 큰 사고가 한 번 터진 다음에야 그 위험을 비로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위험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감시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에 대해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등의 기록을 지울 수 있거나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영리추구를 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허용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털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시 제한을 받는데, 이는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개개인 프라이버시권을 확대해서 개인정보 자체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사실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 사이트에서만 쓰이는지, 다른 보험회사에 넘기는지 아닌지, 국가기관에 넘기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달 할수록 감시는 더욱 더 쉬워지고 현대 사회에서의 감시는 더 이상‘단속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살핌’이라는 사전적 의미뿐만이 아니며, 감시당하는 쪽에서 자신이 감시당하는지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 즉, 누가 감시하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앞으로는 물과 공기처럼 어딜가든 감시 받는 것이 익숙해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고 그런 사회가 도래하기 전 반드시 개인부터 국가까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문화를 읽다. 도서출판 동녘. 2015년 2월 28일. p.172~ p.191
2. 미국 ‘애국법’으로 본 테러방지법의 미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93
3.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최철웅)
- https://vimeo.com/24299282
4. “이명박 정부와 감시 : 시민 감시를 중심으로” 영상(진중권)
- https://vimeo.com/23162914
5. SBS 스페셜 “감시사회 -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http://dai.ly/x14f2r2
6. 필리버스터 릴레이
- http://filibuster.me/quotation/
7. < 사진 1 > CCTV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8. < 사진 2> 파놉티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9. < 사진 3> 디지털 파놉티콘 이미지
- http://www.a-w-i-p.com/index.php/2013/06/13/digital-blackwater-rules
우선,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등의 기록을 지울 수 있거나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영리추구를 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허용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털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시 제한을 받는데, 이는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개개인 프라이버시권을 확대해서 개인정보 자체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사실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 사이트에서만 쓰이는지, 다른 보험회사에 넘기는지 아닌지, 국가기관에 넘기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달 할수록 감시는 더욱 더 쉬워지고 현대 사회에서의 감시는 더 이상‘단속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살핌’이라는 사전적 의미뿐만이 아니며, 감시당하는 쪽에서 자신이 감시당하는지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 즉, 누가 감시하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앞으로는 물과 공기처럼 어딜가든 감시 받는 것이 익숙해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고 그런 사회가 도래하기 전 반드시 개인부터 국가까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문화를 읽다. 도서출판 동녘. 2015년 2월 28일. p.172~ p.191
2. 미국 ‘애국법’으로 본 테러방지법의 미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93
3.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최철웅)
- https://vimeo.com/24299282
4. “이명박 정부와 감시 : 시민 감시를 중심으로” 영상(진중권)
- https://vimeo.com/23162914
5. SBS 스페셜 “감시사회 -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http://dai.ly/x14f2r2
6. 필리버스터 릴레이
- http://filibuster.me/quotation/
7. < 사진 1 > CCTV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8. < 사진 2> 파놉티콘 모습
- https://elpanopticon.wordpress.com/2014/10/04/arquitectura-en-contra-del-caos/
9. < 사진 3> 디지털 파놉티콘 이미지
- http://www.a-w-i-p.com/index.php/2013/06/13/digital-blackwater-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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